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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의료단체장들의 엇갈린 운명
  • 출처: 헬스포커스
  • 2016.02.03

보건의료단체장들의 엇갈린 운명

의협ㆍ치협 내홍 심화…한의협ㆍ간협 선거 눈앞

 

새해를 맞아 엇갈린 운명의 보건의료단체장들에게 관심이 집중된다.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단체장도 있고, 재선에 성공했거나 곧 임기 만료를 앞둔 단체장들도 눈에 띈다.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는 각각 한의사 현대의료기기와 1인1개소법 논란으로 내홍이 심화되고 있다. 약사회장은 연임에 성공했고, 한의사협회와 간호협회, 병원협회는 선거를 앞두고 있다.

 

 

 

▽탄핵 서명에 퇴진 압박까지…의사협회장 ‘곤혹’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2014년 6월 보궐선거로 38대 회장에 당선된 이후 지난해 3월 재선에 성공한 바 있다.

 

하지만 39대 회장 취임 후 1년도 되지 않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소극 대응 및 의료일원화 밀실 추진 등으로 의사회원들의 반발을 사며 위기를 맞았다.

 

추무진 의사협회장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달 20일 서명서 7,063장을 대의원회에 제출하며 추무진 의사협회장의 탄핵을 촉구했다.

 

전의총은 추무진 회장이 탄핵 당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미온적 대처 ▲원격의료 미온적 대처 ▲의료일원화 밀실 추진 등 세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도 추무진 회장 퇴진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의혁투는 지난달 30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추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최대집 의혁투 공동대표는 “추무진 회장이 의협회장을 하고 있어서는 한방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막을 수 없다. 김필건 회장이 기자들 앞에서 골밀도기기를 시연했을 때 무면허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사협회에서 바로 고발해야 했다.”라며, “이런 사람을 믿고 우리들의 생존과 명예, 미래를 맡길 수 있겠나. 추무진 회장은 물러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의혁투는 지난해 12월 21일과 28일에도 의협회관 앞에서 긴급집회를 갖고, 추 회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추무진 회장은 의료일원화나 한의협회장의 고발 문제 등은 모두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추무진 회장은 지난달 20일 기자브리핑에서 “오늘 (탄핵 건의안 제출) 이벤트가 예정돼 있어서 미리 말씀드린다. 지난 연말 의료일원화와 관련해 회원들의 오해가 생겼다. 잘못 알려져서 여러 차례 설명드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회장은 “그분들(탄핵 서명자)이 대외적인 투쟁을 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앞서 추 회장은 한의협회장의 골밀도기 시연을 협회 차원에서 고발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일부 회원들의 오해가 있다면서, 공개적으로 자신을 고발하라고 나오는 것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치과의사협회장도 골치 아프다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1인1개소법 대응과 전문의제 문제 등으로 곤혹을 겪고 있다.

 

지난 2014년 4월 29대 협회장에 당선된 최남섭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17년까지라 당분간 선거 일정은 없다.

 

최남섭 치과의사협회장

임기 반환점을 찍은 최 회장은 1인1개소법 위헌제소 건과 소수 치과전문의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이유로 일부 회원들의 지탄을 받아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의 ‘불법 도촬’ 의혹이 제기되고 부회장이 회무에 불만을 품고 사퇴하는 등, 자극적인 소식이 쏟아져 나왔다.

 

계속되는 논란에 최남섭 회장은 지난해 29일 입장발표를 통해 “치과계 내 특정 세력과 일부 언론들의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루머로 인해 회원들의 눈과 귀가 현혹되는 일이 연일 벌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라며,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 회장은 일각에서 치협이 전문의제를 다수개방으로 가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미 대의원총회에서 전문의제 개방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당연히 현행법에 따른 제도 고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치과의사전문의 규정)’ 제18조1항 외국 수련자 응시제한 조항이 헌법 불일치 결정을 받았고, 1차 기관 전문과목 표방과 관련된 의료법 77조 3항이 위헌 결정이 나옴에 따라 대다수 개원의를 보호할 최소한의 법적인 안전장치가 폐지된 상황에서 치과계가 택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치협은 지난달 30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대의원들은 복수 전문과목 신설을 통해 미수련자 및 학생에게도 전문의 자격취득 기회를 주는 치협 상정안을 선택했다.

 

이날 ▲현행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유지안(1안)과 ▲기수련자 및 미수련자, 학생을 포함한 경과조치 부여안(3안) 등 두 가지 안에 대한 최종 선택을 물은 투표에서 175명의 대의원 중 과반 수 이상인 93명(53.1%)이 3안을 선택해 의결됐다.

 

1인1개소 법에 대해 최 회장은 “일각에서 마치 1인 시위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양 호도하며 치협이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맹비난을 서슴지 않으면서 사수의지가 없다고 힐난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다.”라며, “헌재와 관련한 1인 1개소법 사수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직선제 도입에 대해 현 집행부가 의지가 없는 것처럼 일각에서 몰아세우고 있지만, 직선제에 관한 사항은 집행부의 공약사항이기에 대의원총회까지 안건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치협의 내홍은 계속되고 있다.

 

선출직부회장인 장영준 수석부회장은 지난달 7일 “최남섭 회장의 불통과 독선, 전횡으로 제대로 회무가동이 어려운 지경이다.”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또한 올해 초 ‘1인1개소법 사수모임’은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 현장이 ‘불법 도둑촬영’ 됐으며, 여기에는 최 회장이 개입돼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지난달 8일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헌재 앞 1인시위가 헌재와 국민 여론을 움직이려는 목적보다는 치과계 회원들에게 보여주기식의 퍼포먼스로 진행되고 있다면 다른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해야 할 상황이었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된다면 오히려 격려하고 동참을 서둘러야 한다는 판단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런 염려를 하던 차에 직원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려던 과정에서 촬영 현장이 노출된 것이다.”라며, “그 과정이 어떻든 간에 굳이 1인시위 현장을 촬영하는 시도를 보임으로써 100일 넘게 1인시위에 동참한 회원들과 이를 지켜보며 응원했던 많은 회원들에게 불쾌감을 줬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기에 진심으로 유감스럽다.”라고 해명했다.

 

이후 지난달 19일 ‘1인1개소법 사수모임’ 기자회견에서 김세영 전 치협회장은 “최 회장이 운전기사 잘못으로 떠넘기는 도촬 변명은 구차하다 못해 지도자로서 비겁하며, 사용된 캠코더가 협회비품으로 확인됐으나 최 회장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책임회피에만 연연하고 있어 인격마저 의심스럽다.”라고 비판했다.

 

 

▽한의협회장, 한의사 의료기기에 ‘사활’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지난해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지금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자 법적 공방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김필건 한의협회장

김필건 회장은 지난달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복지부가 1월까지 이 문제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지난 2014년 12월 28일 국무조정실이 규제기요틴 과제 중 하나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발표한 이후 복지부가 2015년까지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으며, 2013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도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했지만 후속조치는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복지부가 지금이라도 헌재 판결에 따른 첫 번째 후속조치로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를 올해 1월까지 완료하고 그 진행과정을 알려달라.”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복지부를 상대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검토해 진행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원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최근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이 선거구획정 지연을 이유로 국회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도 “지난해 지속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한의학의 현대화, 과학화를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라며, “국민과 한의사들이 충분히 수긍할만한 성과가 나올 때까지 그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재선 도전 여부와 관계없이 김 회장 입장에서는 임기 내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마무리 짓고 싶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직선제 도입 후 두 번째로 치러지는 한의협 42대 회장선거 우편투표는 2월 29일부터 3월 10일까지, 인터넷투표는 3월 6일부터 3월10일까지 진행되며, 개표는 3월 11일 한의협회관에서 이뤄질 계획이다.

 

 

▽5월 선거 앞둔 병원협회, 전공의특별법 후속작업 ‘촉각’

 

오는 5월 임기가 끝나는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은 전공의특별법 후속작업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상근 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전공의특별법과 약품비 조기 지급 법제화로 인한 재정 부담까지 더해져 병원의 경영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의 질 제고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박상근 병원협회장

박 회장은 “가능한 빠른 시간에 모든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수련의 질 제고 유지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해 철저한 수련교육 시스템을 만들 것이며, 수련 재원 확보를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복지부와 병원협회가 수련평가위원회 실무업무 위탁 방식으로 전공의특별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달 7일 “수련평가위원회 업무의 병원협회 위탁은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절대로 불가하다.”라며, “복지부와 병원협회는 전공의특별법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법안을 무력화, 사문화하려는 불순한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협은 특히 “전공의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부터 병원협회는 법이 제정되더라도 수련평가에 있어 병협의 역할은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연하게 자심감을 피력해왔으며, 신년 초부터 언론을 향해 공개적으로 수련평가 업무는 병협이 위탁받게 될 것임을 자신한 바 있다.”라고 꼬집었다.

 

대전협은 “병협이 전공의특별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협회의 사활을 걸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 가운데 수련평가위원회 업무를 병협에 위탁하겠다는 복지부의 발표는 그간 병협의 자신감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를 충분히 짐작하게 한다.”라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복지부가 병원협회와의 야합을 통해 전국 1만 7,000 전공의들의 바람을 좌절시키고 젊은 의사들을 기만한다면 더 이상 병동과 응급실이 아닌, 거리에서 밤을 새는 전공의들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의사협회도 지난 8일 복지부가 전공의특별법 상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운영 지원 업무 등을 병원협회에 위탁한다고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전공의특별법 제정 취지 및 의미를 송두리째 퇴색시키는 행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14년 5월 37대 회장에 만장일치 추대로 선출된 박상근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에 끝난다.

 

병협 회장선거는 간선제로 시행되고 대학병원장과 중소병원장들의 교차출마 원칙이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선거에는 중소병원장들이 출마할 예정이다.

 

병협은 4월 중으로 회장선출을 위해 지역 직능 각 20명을 포함한 40명의 임원을 선출한 후 이 임원들이 5월 중에 정기총회에서 선거를 진행하며, 1차 투표 시 과반 수 이상의 득표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1, 2위가 2차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회장선출을 위한 임시의장은 현직 회장이 맡으며 임시의장은 회장선출 투표권은 없지만 회장 후보자 중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회장 당선인 지명 결정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간호협회장 연임 확정적

 

이번 달 임기가 만료되는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의 경우 연임이 확실시 되고 있다.

 

지나나 2014년 35대 회장선거에 단독출마해 당선된 김옥수 회장은 36대 회장선거에도 단독 입후보했다.

김옥수 간호협회장

간호협회장은 한 번의 재선이 가능하고 간선제로 선거를 진행한다. 또, 회장과 함께 8명의 이사 및 2명의 감사를 선출한다.

 

부회장도 4명이 선출되는데 2명은 회장과 러닝메이트로 뽑고 2명은 당연직으로 선출된다.

 

간호협회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17개 시ㆍ도 간호사회 중 5군데 추천을 받아야 하며, 중앙회 임원 경력이 있어야 한다.

 

김옥수 후보는 제1부회장 후보로 서순림 경북대 간호대학 교수를, 제2부회장 후보로 김남초 가톨릭대 간호대학 교수를 지명했다.

 

선거는 오는 25일 롯데호텔서울에서 개최되는 ‘제 83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열린다.

 

김옥수 후보가 재선에 성공하면 35대에 이어 36대 회장을 맡아 2017년까지 간호협회를 이끌게 된다. 회장은 대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당선된다.

 

앞서 간호계의 오랜 숙원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9일 국회 본의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사 업무 규정 개정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 정립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권 부여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명확화 및 간호조무사 질 관리 체계 마련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의료인 수급계획 수립 의무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간호협회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앞으로 복지부에서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지정ㆍ평가 및 업무 영역에 대한 간호조무사규칙을 개정하는 등 후속작업이 남아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연임 성공 약사회장…숙제는 ‘산더미’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지난해 12월 38대 회장에 당선되며 회무를 이어가고 있다.

 

조찬휘 회장은 연임에 성공했지만, PM2000 사태와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조찬휘 약사회장

지난해 12월에는 PM2000 적정결정취소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약사회와 약정원은 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적정결정취소처분 취소를 위한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PIT3000(Pharm IT)’이라는 청구프로그램 배포 계획도 마련했다.

 

이후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PM2000 적정결정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신청인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라며, “PM2000 적정결정취소처분 집행을 정지한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행정 본안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국은 최소 6개월 이상 PM2000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약사회는 재판과 무관하게 지난해 12월 업그레이드 된 약국 보험 청구프로그램 PIT 3000 인증을 신청했고, 조만간 심평원 검사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조찬휘 회장은 지난달 19일 시ㆍ도지부장 회의에서 “법원의 PM2000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은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했다.”라며, “정식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충분한 시간이 있어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준비를 충분하게 해놓고 있는 만큼, PM2000을 사용하는 1만 500여 회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약국 카드수수료율 인상 통보 대책도 관건이다.

 

조찬휘 회장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발표했지만 연매출 3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구간의 일반 가맹점에 대해 카드사들이 일방적으로 수수료율 인상을 통지하고 있다며, 정부에게 약속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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