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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 통과 임박?
원샷법 합의 후 나머지 경제활성화법 협상 주목
여야 대립으로 통과가 지연돼 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의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다른 경제활성화 법안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처럼 여야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여당이 29일 본회의 일괄 타결을 목표로 강력하게 밀어 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지난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미처리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 개혁 과제에 대해 릴레이 협상을 이어간 결과, ‘원샷법’ 처리에 대해 극적 합의를 이뤄내고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다른 쟁점법안인 서비스법과 노동 개혁 4법에 대해서는 이견 차를 줄이지 못하고 26일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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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의 서비스법 홍보물 |
서비스법의 경우 보건 의료 분야를 대상 범위에서 어떻게 제외할 것인지를 두고 여야가 여전히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야당은 적용 대상을 뜻하는 법 조항 제2조에서 보건의료 제외를 명시해달라고 요구해 오던 주장을 철회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시하는 제3조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안을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3조에 보건의료 관련된 법안을 명시해 해당 법안은 서비스법보다 항상 ‘상위법’이 되게 하자는 것이다.
야당은 협상에서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은 제3조 조항에서 제외될 수 있게 해달라고 중재안을 제안했다.
반면 여당은 관련 법안들을 다 넣어줄 수 없다고 맞섰다. 대신 제3조 2항 ‘정부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서비스산업 관련 계획과 정책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제6조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서비스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야당이 요구하는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제외를 부칙으로 넣는 방안도 고민하기로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야의 ‘야합’으로 서비스법이 통과될 경우 강력한 규탄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대표적인 의료영리화법안인 서비스법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야합으로 통과될 우려가 높다.”라며, “의료영리화에 대한 우려를 가리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만 취한 채 서비스법을 통과시키려는 야합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만약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된 서비스법을 야합으로 통과시키려 할 경우 강력한 규탄투쟁과 함께 총선에서 범국민적 심판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여야가 보건의료를 재벌기업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드는 서비스법을 폐기하는 대신, “의료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는 부칙을 달거나,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의 조항이 서비스법에 우선한다”는 단서조항을 넣거나, “의료민영화 반대와 의료공공성 확보”라는 문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런 누더기 땜질처방은 보건의료를 재벌기업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들려는 서비스법의 본색을 숨기려는 눈가림식 속임수일 뿐, 병원비 폭등, 의료양극화 심화, 의료공공성 파괴와 같은 의료대재앙을 막을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되지 못한다.”라고 비판하며, “보건의료 분야는 영리화와 수익추구를 꾀할 분야가 아니라 공공성 강화와 국민건강권 증진을 도모해야 할 분야로, 서비스법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의 협상은 경제활성화 법안-노동개혁-선거구 획정안의 ‘일괄 타결’을 두고 오는 29일까지 진통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기본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합의했지만, 획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먼저 처리하자는 야당의 요구와 이를 노동개혁 법안과 연계해 처리하자는 여당의 요구가 충돌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경제활성화 법안-노동개혁-선거구 획정안을 모두 일괄 타결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권은 지난 23일 여야 협상에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가 합의된 여세를 몰아 1월 국회에서 서비스법, 테러방지법, 노동개혁 4개 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의 일괄처리를 고수할 방침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까지 동참한 경제활성화법안 ‘입법촉구 서명운동’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의 압박을 받는 등 통과 분위기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야당은 다른 사안은 몰라도 파견법은 결코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 29일 본회의 일괄 타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합의된 것부터 처리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막혀 일괄처리가 무산될 경우 새누리당으로선 29일 본회의에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만이라도 분리처리하고 나머지는 2월 국회로 넘기는 차선책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안철수 의원이 창당한 ‘국민의 당’은 지난 2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 쟁점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서비스법의 경우 보건 의료 부문을 제외해야 한다는 당론을 밝혔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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