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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성심 "간호관리료 부당 수령 사실과 달라"
  • 출처: 데일리메디
  • 2016.01.05

한강성심 "간호관리료 부당 수령 사실과 달라"

4일 모 언론 "간호인력 부풀림 의혹" 제기 관련 해명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이 화상전문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수를 부풀려 수억원을 부당 편취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간호사 수를 부풀려 신고한 적이 없으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되는 간호관리료를 더 받은 사실이 없다는 해명이다.

 

한강성심병원 관계자는 4일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수를 부풀려 신고한 적이 없으며 따라서 간호관리료를 부당하게 더 받지 않았다”며 “한강성심병원은 간호인력에 있어 2등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요양기관의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 입원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병상 수 대비 간호사 수에 따라 1~7등급을 구분해 1~5등급은 입원료의 10~15%씩을 가산, 7등급은 5%를 감산하는 방식이다.

 

특히 간호사 수는 정부 지정 응급의료센터의 주요 선정 기준 중 하나다.

 

간호사 수는 응급의료센터 지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의혹은 재정적 이익을 취한 것 뿐 아니라 한강성심병원 응급의료센터를 찾는 환자의 안전과도 직결돼 있다.

 

앞서 4일 일부 언론이 "한강성심병원이 간호 인력을 실제보다 부풀려 신고해 수억원의 간호관리료를 더 받은 사실이 지난해 11월 건보공단의 ‘요양기관방문확인’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언론은 관련 내부 고발자의 목소리도 담았으며, 건보공단 측은 이 같은 조사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했고 복지부는 추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도 전했다.

 

건보공단 측은 의혹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성 여부는 추가 조사가 필수적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했다.

 

공단 한 관계자는 "응급의료센터 소속 간호사가 다른 진료과에서 일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응급의료센터 '전담' 간호사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불법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을 더 찾아봐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다른 진료과 간호사가 응급의료센터에서 일하는 것으로 등록됐는지 여부도 추가적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복지부는 건보공단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건네받고 검토 중이다.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건과 관련해 지난달 17일 공문을 받았다. 해당 건은 관련 법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