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뉴스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복지부, 보건의료ㆍ복지분야 주요 제도 변경사항 안내

 

내년부터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가 시행된다. 또,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추가되며, 개정된 암검진 권고안에 따라 암검진의 검진주기 및 연령을 조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8일 발표했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고액 의료비를 발생해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해 지난 3년간 검사ㆍ시술ㆍ약제 370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2016년에는 유도 목적의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전면급여, 수면 내시경 급여 적용 등 고비용 필수 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갈 예정이다.

 

우선 1월부터 암,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아울러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시행

의료기관 휴ㆍ폐업, 장비 신고 등 13개 보건의료자원 신고업무에 대해 하나의 기관에 한번만 신고하면 되도록 신고절차가 일원화된다.

 

그 동안 의료기관이 휴ㆍ폐업 신고 등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원에 중복해 신고하던 사항을 한번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각 법령에서 정한 신고서식을 표준화하는 한편, 신고항목 축소, 일부 신고사항에 대한 첨부서류 삭제 및 생략 등 신고 업무를 개선했다.

 

아울러 신고인은 온라인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 뿐 아니라 증명서 발급까지 원 스톱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고일원화 대상사업은 총 13종으로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약국 휴(폐)업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ㆍ양도ㆍ폐기 등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등 변경 통보 ▲특수의료장비 양도 등 통보 8종은 지자체 신고로 일원화했다.

 

또, ▲의원급 대진의 신고 ▲의료기관 의료인수 변경신고 등 2종은 심평원 신고로 일원화하고, ▲의료기관 개설ㆍ변경신고(허가) ▲약국개설등록신청,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3종은 지자체 신고로 부분 일원화했다.

 

이외에도 ▲인력ㆍ시설 상세현황 ▲금융계좌 정보 등은 심평원에 추가 신고하도록 했다.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복용 편의 증진

내년부터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에 연조제(짜먹는약)와 정제(알약)가 포함된다.

 

그간 한약제제는 산제(가루약) 형태의 제제만 보험적용이 가능해 한약의 쓴맛에 거부감이 있는 경우나, 영ㆍ유아 등은 복용이 어려웠다.

 

복지부는 제형 다양화 사업을 추진하고 현행 보험적용 56종의 처방 중 7종에 대해 연조제로 개발을 하고 보험적용을 할 예정이다.

 

내년에도 제형 다변화 사업을 계속해 8종의 처방을 다양한 제형으로 개발해 대상 처방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2014년부터 무료시행 되고 있는 만 12세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2016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추가된다.

 

그 동안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돼 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자궁경부암 예방 무료접종은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내년에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백신 항목은 현재 14종에서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ㆍ파상풍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ㆍ파상풍ㆍ백일해ㆍ폴리오) ▲MMR(홍역ㆍ유행성이하선염ㆍ풍진)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Td(파상풍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ㆍ디프테리아ㆍ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일본뇌염 생백신 ▲소아폐렴구균 ▲A형간염 ▲자궁경부암 등, 총 15종으로 확대된다.

 

▽위조ㆍ불량 의약품 차단 시스템 본격 도입

의약품의 최소유통단위에 고유번호인 일련번호를 부착하고 이를 각 유통단계마다 정보시스템에 보고하도록 해 위조ㆍ불법 의약품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의약품에 일련번호가 부착되지 않았고 위조ㆍ불법의약품이 적발되는 경우 사후적으로 조사해 수거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었다.

 

2015년에 생산되는 의약품부터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착해 2016년에는 모든 전문의약품에 일련번호가 부착되며,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보시스템에 일련번호 정보를 보고해 해당 의약품에 대한 추적관리 체계가 구축된다.

 

제약ㆍ수입사는 2016년 7월, 의약품도매상은 2017년 7월부터 보고 의무화 된다.

 

▽국가암검진 검진주기 및 연령 조정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암 예방을 위해 개정된 암검진 권고안에 따라 암검진의 검진주기 및 연령을 조정할 계획이다.

 

간암은 암의 발전 속도가 빠른점을 고려하여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하고, 자궁경부암은 20대의 자궁경부암 및 상피내암 발생의 증가 추세를 반영해 검진 시작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조정했다.

 

이를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암 치료에 따른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 확대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의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소득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40%(4인기준, 199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으나, 2016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60%(4인기준, 263만 5,000원) 이하’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범위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법정 본인부담금의 80%(최대 100만원)이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ㆍ군ㆍ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노인나눔의료재단에서 대상자를 확정해 의료기관에 수술을 의뢰하고 지원금을 지원한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