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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보건의료 이렇게 달라져요!
  • 출처: 데일리메디
  • 2015.12.28

2016년 보건의료 이렇게 달라져요!

4대 중증질환 수면내시경 급여화·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다가오는 새해에도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정책이 지속된다. 해당 질환 환자의 수면내시경 검사도 보험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지자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 돼 있던 보건의료자원 신고 창구가 일원화 되고, 짜먹는 한약 등도 급여화 범위에 포함되는 등 적잖은 변화가 예고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 분야 정책을 소개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고액 의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난 3년간 검사‧시술‧약제 370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2016년에는 유도 목적의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전면급여, 수면 내시경 급여 적용 등 고비용 필수 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갈 예정이다.

 

우선 1월부터 암,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아울러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2016년 1월부터 의료기관 휴·폐업, 장비 신고 등 13개 보건의료자원 신고업무에 대해 하나의 기관에 한번만 신고하면 되도록 신고절차가 일원화 된다.

 

그 동안 의료기관이 휴·폐업 신고 등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원에 중복해 신고하던 사항을 한번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각 법령에서 정한 신고서식을 표준화하는 한편 신고항목 축소, 일부 신고사항에 대한 첨부서류 삭제 및 생략 등 신고 업무를 대폭 개선했다.

 

아울러 신고인은 온라인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뿐 아니라 증명서 발급까지 One-stop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확대

 

2016년부터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에 연조제(짜먹는약)와 정제(알약)도 포함된다.

 

그간 한약제제는 산제(가루약) 형태의 제제만 보험적용이 가능했다. 따라서 한약의 쓴맛에 거부감이 있거나 영‧유아 등은 복용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복지부는 제형 다양화 사업을 추진하고 현행 보험적용 56종의 처방 중 7종에 대해 연조제로 개발 후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2016년에도 제형 다변화 사업을 계속해 8종의 처방을 다양한 제형으로 개발, 대상 처방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암검진 주기‧연령 조정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암 예방을 위해 개정된 암검진 권고안에 따라 암검진 주기 및 연령이 조정된다.

 

이번 검진주기 및 연령 조정은 간암 및 자궁경부암 검진을 대상으로 한다. 간암은 암의 발전 속도가 빠른점을 고려해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하기로 했다.

 

자궁경부암은 20대의 자궁경부암 및 상피내암 발생의 증가 추세를 반영해 검진 시작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조정했다.

 

이를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암 치료에 따른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어린이 국가접종 확대

 

2014년부터 무료시행 되고 있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2016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추가된다.

 

그동안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자궁경부암 예방 무료접종은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접종 지원 대상 및 지원연령 등은 2016년 상반기 안내 예정이다.

무료접종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된다.

 

위조·불량 의약품 차단

 

의약품의 최소유통단위에 고유번호인 일련번호를 부착하고 이를 각 유통단계마다 정보시스템에 보고함으로써 위조‧불법 의약품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의약품에 일련번호가 부착되지 않았고 위조‧불법의약품이 적발되는 경우 사후적으로 조사해 수거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왔다.

 

2015년에 생산되는 의약품부터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착해 2016년에는 모든 전문의약품에 일련번호가 부착된다.

 

새해부터 단계적으로 정보시스템에 일련번호 정보를 보고해 해당 의약품에 대한 추적관리 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