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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 많던 ‘국제의료사업법’ 내년 6월 시행
  • 출처: 헬스포커스
  • 2015.12.23

말 많던 ‘국제의료사업법’ 내년 6월 시행

15일 국무회의 통과 후 22일 공포…의료진출 본격화

 

국회 입법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던 일명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 해외진출법)’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2016년 6월 23일이다.

 

2012년 열린 메디칼코리아 모습

 

의료 해외진출법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의 권익과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하여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의료 해외진출법은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올해 4월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 심의한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법은 보건의료산업 지원과 환자 권익을 함께 다룬 최초의 공익적 산업육성 법률로서, 법 제정을 통해 연 3조원의 부가가치와 연간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법은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에 필요한 육성ㆍ지원과 더불어 진출ㆍ유치 기관의 관리ㆍ감독과 외국인환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포괄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해외진출 의료기관에게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등 금융ㆍ세제 상의 지원을 실시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협상ㆍ협약, 해외 마케팅, 인허가 관련 협약 등의 지원 근거를 뒀다.

 

더불어, 의료통역사 등 전문인력의 능력검정 및 양성 지원을 통해 전문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우수한 유치 의료기관을 평가ㆍ지원하도록 했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외국어 의료광고를 허용해 공항, 항만, 면세점 등에서  홍보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외국인환자가 본국에서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의료인을 통해 사전ㆍ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외국인환자나 의료기관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유치 의료기관에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외국인환자의 권익을 보다 강화했다.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내년 6월 법 시행 이전에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의료 통역 검정제도 마련, 유치 수수료 부과실태 조사 등 법에 따른 제반사항 준비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영문 안내 자료 등을 제작, 한-카타르 고위급 전략협의회, 베트남ㆍ말레이시아 한국의료홍보회 등을 통해 해외 정부, 기관에 알리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도 1/4분기 중 외국인환자 종합 지원창구 개소, 한국의료 건강검진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4월부터는 외국인환자에 대한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제도를 실시하는 등, 법 제정을 계기로 의료 한류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의 시행을 통해 국내 의료서비스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해외 시장에서 높은 부가가치와 좋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주요 정책사항에 대해 민간과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의료사업 민관협의체’를 12월 말에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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