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뉴스
녹지국제병원, 의료민영화의 서막인가
의료공공성 파괴 우려에 침소봉대 하지 말라 반박
최근 보건당국이 국내 첫 외국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와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이번 승인은 향후 영리병원 설립을 부추기게 될 것이며, 한국 의료체계가 영리화 돼 병원비가 폭등하고 건강보험이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보건당국과 제주도 측은 이번 승인으로 공공의료체계가 붕괴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침소봉대라며,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거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과정과 양측의 주장을 살펴봤다.
▽녹지국제병원, 재도전 끝에 사업계획서 승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18일 제주도에서 검토 요청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투자적격성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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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국제병원 조감도 |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 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개발 중인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제주도 외국의료기관의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개설법인요건 및 투자의 실행가능성 등 검토 결과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투자금액을 중국 모기업을 통해 100% 조달할 계획으로,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을 통한 우회투자 가능성은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이번 사업의 총 투자금액은 778억원으로, 모기업인 녹지그룹으로부터 조달할 계획이다.
녹지그룹(녹지공고그룹)은 중국 상해시에서 50% 출자한 국영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액은 4,021억위안(한화 약 71조원) 규모다.
복지부는 또,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응급의료체계를 구비했고, 의료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줄기세포 시술 등을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제주도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감독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제주도를 관광하는 중국인을 주된 대상으로 피부관리, 미용성형, 건강검진 등을 하며, 병상규모 47병상, 의사 9명, 간호사 28명 등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내국인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병상규모ㆍ의료인ㆍ지리적 제한(제주도) 등을 감안할 때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 결정을 조만간 제주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시설(건축)ㆍ인력 등 개설요건을 갖춘 후 제주도에 개설허가를 신청하게 되며, 제주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의료기관으로서의 법적요건 등을 심사한 후 의료기관 개설 허가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앞서 녹지그룹 한국법인은 지난 2월 2일 제주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4월 2일 제주도는 복지부에 사업계획서 승인 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19일 제주도는 복지부에 사업계획서 승인 철회를 요청했다.
사업자 측이 외국의료기관 ‘녹지국제병원’을 개설하는 법인을 변경해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할 계획임을 제주도에 알려왔으며, 이에 따라 제주도는 사업계획서의 승인요청을 철회한 것이다.
복지부는 사업자(외국의료기관 설립주체)의 법적 지위(외국법인이 설립한 법인)에 대한 법령상의 요건이 불충분해 제주도에 알렸고, 제주도에서 이런 의견을 사업자 측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가 기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자진철회하고, 개설법인을 변경할 계획으로 알려왔다.
이후 6월 11일 녹지그룹 한국법인은 제주도에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했고, 같은 달 16일 제주도는 복지부에 사업계획서 승인 요청 공문을 송부했다.
이후 복지부가 6월부터 투자자 적격성, 보건의료 법령 적합성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것이다.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2974 일대(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47병상(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투자비 778억원(토지매입 및 건설비 668억원, 운영비 110억원)은 100% 녹지그룹이 투자한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목이고, 134명(의사 9, 간호사 28, 약사 1, 의료기사 4, 간호조무사 16, 사무직원 등 76명)의 인력이 근무할 예정이다.
▽의료대재앙 전주곡…승인 철회ㆍ장관 사퇴 촉구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 소식이 알려지자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발칵 뒤집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2일 “녹지국제병원 승인은 국내 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료영리화의 물꼬를 터주게 될 것이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복지부는 녹지국제병원이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내국인 진료에 따른 의료체계의 왜곡과 국내 다른 의료기관들과의 차별적인 대우로 인한 역차별의 문제 등 많은 부작용이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등 일부 지역에 한해 영리병원인 외국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제주도 내 설립된 녹지국제병원이 국내 의료체계에 미칠 파급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녹지국제병원과 같이 외국 투자자본 유치를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은 우리나라의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체계를 벗어나 수익 창출을 위해 운영될 것이다.”라며, “이와 같은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다는 본연의 설립 목적을 벗어나 국내 의료체계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정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장관 사퇴까지 촉구하는 등, 더욱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녹지국제병원은 국내 1호 영리병원 허용이라는 상징적 의미까지 보태져 의료민영화ㆍ영리화는 더욱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다.”라며, “영리병원의 승인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돈벌이는 더욱 횡행하고, 의료공공성은 급속하게 파괴될 위협에 놓였다.”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산업화’, ‘투자활성화’ 주장처럼 영리병원을 통한 자본의 투자는 재벌들의 돈벌이 놀음일 뿐, 의료공공성 파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라며, “이번 승인은 향후 영리병원 설립을 부추기게 될 것이며, 한국의료체계가 더욱 영리화, 상업화, 민영화돼 병원비는 폭등하고, 건강보험마저 붕괴되는 이른바 의료대재앙의 전주곡이 되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정진엽 장관이 취임 초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재임시절 기간 의료영리화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지난 9일에도 “내가 (장관으로) 있는 동안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을 도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공언한 것을 들며, 사퇴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의 승인 철회를 포함해 녹지병원 설립을 위해 마지막 남은 절차인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과 함께 영리병원 설립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라고 천명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위한 운동본부도 지난 21일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녹지국제병원 허용은 철회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50병상 규모의 피부ㆍ성형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지난해 사기성 투자와 대표 구속 논란으로 불허된 ‘싼얼병원’과 판박이로, 녹지병원의 주된 투자자인 중국 녹지그룹은 부동산 투기기업으로 병원을 운영해 본 경험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이 병원은 사실상 국내 성형자본이 중국을 우회해 국내 첫 영리병원을 경영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정부는 사업계획, 정부 검토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영리병원은 투자자들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환자안전과 적정진료는 애당초 기대할 수 없으며, 녹지병원의 응급진료체계, 최소인력기준, 그리고 무분별한 신의료기술 적용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안전장치조차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라며, “또한 이 병원의 주된 대상이 내국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 병원은 내국인도 얼마든지 제한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 환자의 안전도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복지부 관계자가 밝혔듯이 녹지병원이 향후 영리병원의 추가적 도입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측면은 더욱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하겠다 뜻이다.”라며, “전국 경제자유구역 8곳과 제주도에 설립 가능한 영리병원이 물꼬를 트며 우후죽순 들어선다면 한국의 공공의료가 설 자리는 더 이상 없다.”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번 영리병원 도입을 보면 처음부터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정보공개도 거부하며 진행됐다. 정부가 불통과 위협으로 일관한다면 이제 국민은 거리에서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며, “정부는 영리병원 승인을 즉각 철회하고, 사업계획서 및 정부 검토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 이번 승인으로 의료민영화 되는 것 아냐
복지부와 제주도 측은 이번 승인으로 당장 의료민영화가 된다는 주장은 침소봉대이며, 내국인 의료체계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한다.
복지부는 지난 18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를 발표하며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가 법령상 요건에 적법하게 충족되는지 뿐만 아니라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해 결정했다.”라며, “의료국민건강보험제도를 견고히 유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의료의 공공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 21일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에서도 “외국 의료기관의 논의는 지난 2002년 외국인 투자 유치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 지역에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논의가 시작됐다.”라며, “지금은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 등 특정한 지역에서만 법이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고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내국인의 의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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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국제병원 조감도 |
전국민 건강보험과 당연지정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이나 공공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거나 없다는 주장이다.
이형훈 과장은 또, 추후 외국계 영리병원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현재 신청을 준비하는 사업자도 없다.”라며, “그 동안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외국 의료기관, 큰 규모의 종합병원의 논의도 있었지만 이뤄지지 않았던 걸로 봐서 염려하는 것처럼 외국 의료기관이 많이 쇄도하거나 많이 신청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제주도 측도 녹지국제병원 승인으로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는다면서, 이번 논란에 대해 진화에 나섰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21일 주간정책회의에서 “반대 측 주장은 세월을 10년 전으로 돌려 찬반 논쟁을 하자는 것이다.”라며, “대한민국 의료체계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공공의료 체계가 붕괴되는 것처럼 논의의 초점이 변질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이 법이 통과된 것은 2006년이고, 당시 찬반과 제기되는 문제의 범위를 좁히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면서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다.”라며, “법에 의해 적법하게 신청이 되면 복지부와 도는 허가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런 상태에서 법 제정 이전의 논쟁을 다시 하면서 적법한 승인과 심의를 하지 말라는 것은 적법 행정을 해야 되는 행정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원 도지사는 “이 시설이 공공의료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는데,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일반 도민이나 국민은 본인이 건강보험혜택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의무적으로 외국인 투자병원에 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공공의료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는 외국인 투자병원을 실제로 만든 제도와 앞으로 추진하려는 것과는 각도가 다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먼저 도전했던 싼얼병원은 왜 불허됐나
중국 의료법인인 (주)CSC그룹은 녹지그룹보다 앞선 지난 2014년 ‘싼얼병원’ 설립을 요청했지만, 불허된 바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모회사 부도와 대표의 구속 문제까지 불거지며 논란이 됐다.
정부는 지난 2014년 8월까지 중국 CSC(China Stem Cell Health Group)가 제주도에 설립할 예정인 싼얼병원은 중국 관광객이 선호하는 피부ㆍ성형 서비스와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해 의료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며, 병원 설립에 505억원이 투자되고, 총 48병상 규모로 100명 이상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된다고 주장해 왔다.
CSC는 2013년 2월 싼업병원의 승인을 요청했고, 복지부는 같은 해 8월 말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의료영리화 논란이 제기되자 갑자기 입장을 바꿔 싼얼병원이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시행할 우려가 있고,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승인을 보류한 바 있다.
보류 상태이던 싼얼병원 승인 문제는 정부가 2014년 8월 12일 6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영리병원 설립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나, 아직 유치사례가 전무하다.”면서 싼얼병원 승인 여부를 9월 내로 확정 짓겠다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했으며, 당시 기조는 9월까지 승인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CSC의 문제점이 지적되자, 정부는 결국 9월 17일 불허를 최종 결정했다.
싼얼병원은 모회사인 CSC가 부도 상태이며, 대표는 사기혐의로 구속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CSC가 부도 상태인 것을 복지부가 모르는 상태에서 청와대에 보고했느냐는 의혹도 거듭 제기됐다. 제6차 무역투자활성화 대책 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싼얼병원 승인의 전제조건으로 응급의료체계 등의 준비 상황만을 언급하고, 사실 상 9월에 승인하겠다는 보고를 한 바 있다.
CSC 의 재정 상태, CSC 대표의 사기혐의 구속 여부, 불법 줄기세포 시술의 위험성 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그저 ‘응급의료체계 미비’로 사업계획 승인이 보류됐다는 사실만 보고한 것이다.
응급의료체계는 2013년 10월 제주도 내 다른 병원과 MOU 체결을 통해 우회로를 마련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정황상 언론 보도가 없었다면 복지부는 보고한 내용대로 9월에 싼얼병원을 승인했을 것이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중국 페이퍼 컴퍼니에 사기를 당했을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와 관련, 201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이미 2013년 8월 싼얼병원 승인을 보류하면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던 복지부는 영리병원 허용 등 강도 높은 규제완화를 밀어붙이면서 성과를 내고자 하는 청와대와 경제부처가 밀어 붙이자 문제를 숨기고 묻지마식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당시 국감에서는 여당까지 입을 모아 싼얼병원 사태를 지적했고, 야당 의원들은 문형표 당시 복지부장관의 사퇴까지 촉구했다. 결국 문형표 장관은 “싼얼병원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오해를 초래했다면 사과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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