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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서비스법ㆍ원격의료는 필수다”
  • 출처: 헬스포커스
  • 2015.12.18

복지부 “서비스법ㆍ원격의료는 필수다”

장관-정책관, 국회 토론회서 관련법 통과 거듭 강조

 

보건복지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통과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의료산업은 미래 먹거리일 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두 법안의 통과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윤옥 의원(새누리당)과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의료서비스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오늘 토론을 들으며 첫 번째로 느낀점은 의료를 통한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더 이상 미룰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과제라는 점이다.”라며, “다만 기본적인 의료의 공공성, 공익성을 저해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잘 운영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강립 정책관은 현행법 하에서 의료를 통한 서비스산업육성을 위해 병원중심의 연구개발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회에 3년째 계류중인 의료법 때문에 환자와 의사간 원격진료는 불가능하지만, 현행법에서도 허용되는 의료인간 원격협진이나 원격진료에 대해서는 보다 과감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에서 더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도 원격의료와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유용성을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그런 현장의 목소리 통해 앞으로의 정책방향과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관은 이어 “단순히 원격진료 뿐 아니라, ICT를 통한 다양한 기술들도 개발할 것이다.”라며, 의료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과, 단순한 EMR을 넘어서는 EHR까지도 속도를 내서 검토하고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보건의료산업의 가치는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크다는 것과 그보다 더 큰 의미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대량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데 있다.”라며, 산업으로서 의료 분야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병원이나 의료를 통해 산업을 확장하는 데 대한 우려들이 적지 않다.”라며, “이러한 우려 때문에 오랫동안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간으로 공공성, 공익성 등을 유지하는 역할이 법제화 돼 왔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에 대해서는 과거와 다른 시각으로 고민할 때가 왔다.”면서, “국회의 서비스산업법 논의과정에 의료 분야를 제외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의료 분야는 꼭 포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과거 우수한 인재들이 몰렸던 분야가 경제성장 주축으로 활동했던 것처럼, 10~15년 동안 우수인재가 쏠린 보건의료분야를 경제를 견인하고,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무대를 만들어 줄 책임이 정부와 국회에 있다는 것이다.

 

김 정책관은 “그런 측면에서 법령심사 과정에서 이런 가치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그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할 것이며, 의료현장과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과도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라며, “이번에 통과된 의료해외진출법의 하위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최대한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작동하게 함으로써 법안의 입법취지가 빠른 시간내에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에 나선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해 병원계, 여당도 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서비스산업법 통과는 시급한 과제이며, 의료영리화 등의 우려는 일부의 기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진엽 장관은 “전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의료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의료서비스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라며, “의료서비스는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다.”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과 세계적 수준의 의료서비스 및 정보통신기술을 토대로 국부를 창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료와 IT를 융합하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유용한 수단인 동시에 해외 원격의료 진출을 활성화해 국내 의료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미래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은 반드시 필요하며, 지금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면서, “원격의료 확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준비를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서비스산업에서 보건의료 분야는 성장 잠재력이 크고 지원이 가장 필요한 영역이다.”라며, 야당의 보건의료 분야 제외 주장에 반박했다.

 

정 장관은 다만, “이러한 법안도 국민건강보험을 굳건히 지키고,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바탕으로 제ㆍ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이다.”라며, 의료계와 야권의 우려를 일축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 역시 “서비스산업법이 국회에 제출된지 3년이 지났지만, 법률에 명시조차 안 된 의료영리화를 주장하는 일부 반대의견에 부딪혀 내실있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과거 경험에서 볼 때 보건의료나 교육 분야는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다. 소수의 반대의견도 그 목소리가 워낙 커 마치 대다수 국민의 의견인 것처럼 왜곡된 경우도 종종 있었다.”라며, 야권의 강한 반대입장을 꼬집었다.

 

그는 “국내에 의료를 영리화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의료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다른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큰 노동집약적 특성을 가지는 의료서비스를 대외에 산업화시켜 고부가가치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자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상근 병원협회장도 “일부에서 의료산업화는 곧 의료민영화나 영리화라는 지나친 이념에 갇혀 서비스산업법 제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라며,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에 당연 지정돼 국민의 의료보장을 책임지도록 법으로 보장돼 있는데 이 같은 걱정은 지나친 기우다.”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세계 각국은 8,000조 이상의 규모이며 매년 9%의 성장을 하고 있는 세계 헬스케어 서비스시장을 선점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며,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인 보건의료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법에 의료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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