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뉴스
국회,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금지 명확화
문정림 의원 발의법 6건 통과…메르스 법정감염병에 추가
앞으로 법적으로 사무장병원의 의료인 면허 대여 금지를 명확히 하고, 메르스를 법정감염병에 추가하며 의료인의 역학조사 요청권을 강화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의료법’ 2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총 6건의 개정안이 지난 9일 19대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문 의원은 19대국회 개원 후 총 72건의 개정 법률안을 발의, 이 중 38건을 통과시켰으며, 통과율은 52.8%를 기록하게 됐다.
먼저 ‘의료법’은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의료인 면허 대여 금지를 명확히 했고,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 대여 금지, 사무장병원 개설 제한 등을 개정했다.
또,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한림원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4군 감염병으로 법에 상향 규정하고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을 여기에 추가했다.
아울러 의료인이 알 수 없는 원인 등으로 공중에 질병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안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메르스 등 감염병에 보다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유전자치료 연구 허용 기준을 완화해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제고하고 유전자 치료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의 결격사유 규정, 재지정ㆍ재설치 금지기간 및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기간 연장, 장기요양 급여비용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에 대한 처분 신설, 장기요양급여제공 자료의 거짓 기록ㆍ관리 금지 및 급여비용 부당청구에 가담한 자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장애인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은 문정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보건법안’과 김용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것으로,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재활의료’를 ‘손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의 최소화 및 장애인의 기능 회복과 유지를 위해 필요한 행위’로 정의하고,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지정되는 ‘재활의료기관’의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정하도록 해 장애인이 전문재활치료기관에서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중앙ㆍ지역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를 구축을 위해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핵심 의료기관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해 직접적인 진료와 치료를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지역 장애인의 건강검진, 장애인 보건의료, 재활의료 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는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해 장애인 건강보건과 관련된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장애의 예방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 가이드 라인의 개발 및 보급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문정림 의원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6개의 법은 1~2년간 소관 상임위에서 토론과 심사를 거치며 복지부를 비롯한 관계기관,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뤄낸 성과이다.”라며, “향후 장애인, 난치성질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 공중보건체계 등 보건의료체계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소홀히 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더 나은 국가를 만드는 의정활동을 지속하겠다.”라고 전했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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