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뉴스
DUR법제화·간호사 업무범위 본회의 통과
불법 CSO처벌·약국시정명령제 등도…내년 상반기부터 시행
이승덕 기자 (sdpress@bosa.co.kr)
불법 CSO 처벌과 DUR 법제화, 간호사업무범위 규정 등 의·약계 주요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지난 9일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117개 법안을 상정·의결했으며, 그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9개 법안이 일괄적으로 의결됐다.
통과된 법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에서 긴 시간 합의를 통해 수정돼 올라온 위원회 안으로, 지난 8일 법제사법위원회부터 빠르게 가결된 법안들이다.
그중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온 여러 법안이 논의를 통해 정리됐다.
◆불법리베이트 제공 CSO 처벌-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에 따라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이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귀속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현재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판매 촉진 등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경우와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DUR 법제화-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사는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DUR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단 처벌 규정은 삭제됐다.
◆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화·인력수급- 간호사의 업무를 간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등으로 명확화했다.
또 복지부장관이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지역별로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간호조무사 업무범위 및 교육-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등으로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복지부장관의 지정ㆍ평가를 받도록 했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본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포괄간호서비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에 의해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로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에 따른 인력·시설·운영 등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 중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략)
더보기/출처 : 의학신문>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596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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