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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보건의료환경 대대적 개편 '마지막 관문'
  • 출처: 데일리메디
  • 2015.12.10

한국 보건의료환경 대대적 개편 '마지막 관문'

면대의사·제3자 리베이트 등 처벌법-포괄간호 포함 지원법 법사위 통과

 

대한민국 보건의료환경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각종 지원법과 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 겨울 보건의료계는 각종 논쟁과 제도화 논의로 뜨거울 전망이다.

 

앞서 법사위(위원장 이상민)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의료환경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할 각종 법안들을 논의했다.

 

여기에는 최근 논란이 극화되고 있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 제3자의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처벌근거 및 감시체계 마련, 면대의사 형사처벌 등에 관한 법안들이 포함됐다.

 

DUR 의무화를 비롯해 포괄간호서비스,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감염병 관리 및 대상자 격리, 표준유전자치료지침 및 희귀질환 관리규정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긴 법안도 함께 다뤄졌다.

 

간호사 vs 간호조무사 충돌 불구 법안 처리 일사천리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법안은 단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재 이 법안을 두고 홍옥녀 간호조무사회장은 단식투쟁을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법에서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평가제가 도입되고 3년마다 취업상황을 신고하는 의무가 주어지는데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법에는 간호사의 업무를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활동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아울러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아래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간호사의 지도를 받아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구나 간호조무사협회는 교육의 평등권과 전문성을 이유로 전문대학에서의 학과개설을 제한하고 있는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법사위 위원들은 2년이라는 법안 시행까지의 유예기간을 이유로 충분한 실무적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는데 뜻을 모으고 통과시켰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관련 이익주체들 나름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논의를 하지 않았느냐"며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질의한 후 "업무 명확성을 높이고 환자안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64년만에 간호관련 규정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는 것"이라며 통과의지를 피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 또한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간 이견이 충돌하고 있다"면서도 "평등권 침해 등의 논란이 있지만 법안의 큰 틀에서 진행하되 시행과정에서 참고해 보완해 문제제기한 이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챙겨주길 바란다"고 말하는 등 법 시행 후 제도 안착을 당부했다.

 

처벌 등 규제관련 법안도 수두룩…제도화 과정 진통 예고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간호조무사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날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된 법안들의 제도화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된 법안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른바 'DUR 의무화법', 'CSO 불법리베이트 처벌법', '사무장병원 진입규제법', '비급여진료비 공개법', '면대의사 처벌법' 등 현장에서의 변화를 요구하는 법안들이 다수다.

 

만약 일련의 법안들이 9일 혹은 10일 열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타 사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의료인의 경제적 이익 금지, 면허를 빌려준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더불어 처방전 작성시 병용금기의약품 의무 확인,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시 정관상 개설지 명기, 복지부의 비급여 진료비 조사 후 결과 공개 의무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일련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임상현장과 실무 차원에서 혼란이 예상된다"며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복지부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우려섞인 말을 전했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