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뉴스

  • 공소시효법ㆍ의료인 폭행방지법 운명은?
  • 출처: 헬스포커스
  • 2015.12.07

공소시효법ㆍ의료인 폭행방지법 운명은?

12월 정기국회 내 통과는 어려울 듯…임시국회 기대

 

전공의들의 염원이었던 전공의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공소시효법과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아직 계류 중이라 통과시기에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소시효법의 경우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두 차례 논의됐지만, 시효기간을 두고 복지부와 소위원들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으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상임위에서 가결돼 법제사법위원회까지 가 있지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른 의료법 조항들에 발목이 잡혀 소위로 회부됐다.

 

결국 두 법 모두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내 처리는 힘들고, 12월 임시국회 통과를 기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앞서 지난 2013년 4월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자격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났을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라며,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시효기간 신설’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발의된 지 2년 7개월이 지나도록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하다가 지난달 2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심사 테이블에 올랐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국회 전문위원실과 복지부, 법안소위원들 모두 법안 취지에는 공감했다.

 

다만, 복지부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검찰이나 경찰의 리베이트 적발건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허위청구건이 길게는 5년이 넘어서 넘어오는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직역과 다른 특수성을 감안하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가산하더라도 5년을 7년으로 하고 소송 기간은 제외하는 것을 단서로 달아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법안소위원 다수는 시효기간을 7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복지부가 제때 현지조사를 나가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인데, 민법상 원칙인 5년을 깨서 7년으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양승조 의원도 “7년으로 하면 너무 길어 시효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도 “복지부는 자꾸 처벌하려고만 생각하지 말라.”면서, “7년 있다가 자격정지 통보를 하는 것은 제재수단으로서 의미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우리도 시효기간을 길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라며, “처분사유 중 거짓이나 허위로 하는 사안, 무면허 의료행위 등은 7년으로 하고, 나머지는 5년으로 하는 등 두 가지 부류로 나눠 시효를 분리하는 것으로 정리해 보겠다.”라고 의견을 냈다.

 

이후 다음 날인 25일 복지부는 자격정지 처분 시효를 5년으로 하되, ▲의료인이 아닌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관련서류 위조ㆍ변경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청구한 때 ▲리베이트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때 등, 세 가지 위중한 경우는 7년으로 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가져왔다.

 

하지만 최동익 의원은 “왜 7년으로 가야 하나. 소송 때문에 7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해 준건데, 결과적으로 2년이 늘어나고 공소기간도 제외하니 이중으로 제한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럼 그런 케이스는 시효가 10년이 넘어가게 된다. 모두 5년으로 가도 문제 없지 않느냐.”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공소기간을 제외하자고 한 것은 처분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공소기간을 시효 완성 기간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며, 시효를 5년과 7년으로 나눠 논의한 부분은 공소기간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공소기간 제외 조항은 시효의 완성을 위해 공소기간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넣자는 것이고, 시효를 5년과 7년으로 구분하는 것은 의료인의 특성상 정부가 직접 파악하지 못하거나 상당히 시간이 경과돼 오는 사안이 많으니 그 중 중한 것은 시효를 7년으로 하고, 나머지는 5년으로 하자고 했던 것이라는 설명이다.

 

복지부와 일부 소위원 간의 논쟁이 계속되자 권한을 위임 받아 회의를 진행하던 김용익 의원은 “다른 의료법을 협의할 동안 복지부가 합의안을 만들어 달라.”며 다음 순서로 넘어갔다.

 

하지만 이후 법안소위에는 더 이상 해당 조항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위가 9일 본회의 전에 추가로 법안소위를 개최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정기국회 내에 통과하기란 시간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한편, 지난 5월 상임위를 통과한 일명 ‘의료인 폭행방지법’인 의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지난 2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 중 의료인 폭행 또는 협박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미용목적 성형광고 치료전후 비교사진 광고 금지 및 영화상영관 미용 성형광고 일체 금지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 등이 논란이 되며 제2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보건복지위는 지난 5월 1일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또는 진료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내의 벌금에 처하는 의료인 폭행방지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법은 법사위에서 우선순위에 밀리며 5월, 6월, 7월, 8월 국회에서 모두 논의되지 못했으며 그 사이 의료인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아 의료계가 제정 필요성을 거듭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의료법 조항에 밀리며 발목이 잡혀 해당 조항들에 대한 내용이 법사위 소위에서 정리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한편, 여야는 임시국회 소집과 쟁점법안 처리를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일정을 확정하는데도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여당은 9일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5법 등 처리를 약속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합의 시 ‘이번’ 임시국회라고 명시한 바가 없는 만큼, 당장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일 합의문을 발표하고, 같은 날 본회의에서 ▲전공의특별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 ▲관광진흥법과 ▲대리점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양 당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 처리하고, 노동개혁 관련 법안은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