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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료계 "원격의료 통과돼야 해외 진출" 3일 '디지털헬스케어 포럼', "관련 기술 국내 상용화 선결…근거 기반 수출 가능" |
국제의료사업지원법 통과로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정부와 의료계 전문가들은 원격의료 등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이 국내에서 상용화 돼야 수출이 촉진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3일 베스트웨스턴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된 ‘디지털헬스케어 글로벌 전략 포럼’에 참석한 정부와 의료계 관계자들은 원격의료 관련 기술의 국내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역설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외국에서 MOU를 체결하면 국내 의료서비스와 IT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사업 제의를 받는다”며 “레퍼런스가 없는 것이 걸림돌이었는데 국제의료사업지원법 통과로 해외에서 길이 열렸으니 진출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권덕철 실장은 “현재 비트컴퓨터, 인성정보와 진행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를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며 “1차 의료기관이 중심이 돼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산업진흥원 염용권 기획이사는 “디지털헬스케어 기술로 의료비를 절감하고 의료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법 개정을 위한 근거 작업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창조경제를 앞당길 수 있는 공감대를 도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법·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환자도 이미 개발된 다양한 건강관리기기와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김석화 병원장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보면서 왜 우리나라 국민만 기술 발전을 즐기지 못해야 하는지 안타까웠다”며 “디지털헬스케어 국내 활성화를 가로 막는 의료법, 의료기기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개선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화 병원장은 “국민들이 디지털헬스케어 가치를 체감할 수 있게끔 서비스가 상용화 돼야 병원과 기업이 국내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기술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유수영 연구교수는 “분당서울대병원이 중동에 HIE(병원정보교류)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2008년부터 국가 EHR(전자건강기록) 과제 이후 병원 예산을 지속 투입하고 해외 병원의 요구 기준인 국제표준을 준용해 발전시킨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유수영 교수는 “최근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로 환자 진료비를 13%나 줄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 전 의료기관과 국민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가 성과 확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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