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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료 제출 의료기관 '21억' 보상 심평원, 총 1751곳 최저 5만원~최고 5842만원 지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자료를 제출한 총 1751개 의료기관에 행정비용으로 20억8000만원을 4일 지급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행정비용은 의료기관의 질 향상 노력에 대한 비용보상 측면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부터 2015년 하반기까지 1년 6개월간 평가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보상건수는 약 27만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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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별 평가 받은 항목 수와 자료제출 건수에 따라 최저 5만원부터 최고 5842만원까지 보상을 받게 된다.
종별로 구분하면 ▲상급종합병원 43개소 7억7000만원 ▲종합병원 284개소 7억7000만원 ▲병원급 983개소 4억4000억원 ▲의원 443개소 1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 중 1000만원 이상 보상 받는 의료기관은 50개소로 평균 제출건수는 2290건이며,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이 해당된다.
10만원 미만을 보상받는 의료기관은 592개소로 이들 기관의 평균 제출 건수는 5건이다.
지급대상이 되는 평가항목은 급성기 뇌졸중, 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폐렴, 허혈성심질환,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혈액투석, 의료급여정신과, 중환자실 평가 총 11개 항목이다.
지급단가는 100문항 2300원을 기준으로 50문항당 1400원씩 가산하는 방식이다. 최대 501문항이상은 1만4900원을 지급한다.
심평원은 행정비용 보상 이외에도 평가자료의 작성 및 제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개발·보급 중이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내년까지 병원급이상 130개 기관에 기술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정합성 높은 평가자료 제출 및 자율적 의료 질 관리활동을 하는 의료기관에게 적절한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비용 단가를 차등해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심평원 윤순희 평가2실장은 “IT 기반의 의료기관 맞춤형 평가자료 수집시스템과 가치 있는 평가자료에 대한 비용 보상을 통해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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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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