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뉴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법적 기반 마련
김성주 의원 의료법 개정안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이 그간 ‘포괄간호서비스’라는 명칭으로 시행돼 오면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라 명칭을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로 바꾸고,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전면 시행하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가 본격 실시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에 의해 포괄적으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공공병원에 도입하며, 국가 및 지자체가 예산과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포괄간호서비스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로 정의하고, 공공병원이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서비스의 제공ㆍ확대 및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지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기존 포괄간호서비스라는 명칭을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로 변경한 것에 대해 “국민이 간호ㆍ간병서비스를 제대로 이해하고 혜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애매모호한 포괄간호서비스 대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로 명칭을 바꾼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한 것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공공병원을 통해 정착시키고, 지방의료원 등 취약한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병원으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해 간호ㆍ간병 인력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환자들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간호ㆍ간병 분야 정규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정책과 예산을 통해 추진됐던 포괄간호서비스를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라는 명확한 개념으로 정립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한 것은 보호자 없는 병원의 조기 정착과 확대를 위해 의미가 있다.”라며, “법 개정의 취지에 따라 앞으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가 국민의 간병 걱정 해소, 양질의 간호ㆍ간병 일자리 창출, 더 많은 병원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 대선 때 ‘보호자 없는 병원’ 공약을 내걸은 바 있다.
또한 2013년 예산에 신규사업비 100억원을 배정해 전국의 13개 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예산을 2배(186억원)로 늘려 확대 시행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
내년도 예산에도 지방 중소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국ㆍ공립 대학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설지원 예산 100억원을 복지위에서 증액시킨 바 있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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