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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년 만에 간호사 업무규정 개선 환영”
  • 출처: 헬스포커스
  • 2015.11.26

“64년 만에 간호사 업무규정 개선 환영”

간협, 복지위 통과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간호계 숙원 강조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는 26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경림ㆍ김성주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한 것과 관련, 간호계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길이 열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신경림ㆍ김성주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 25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심사돼 위원회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간호사 업무규정 개선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응시자격) 명확화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질 관리 체계 마련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먼저 간호사 업무 규정 개선과 관련,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이후 64년 만에 간호사 업무규정이 의료현장에 부합하도록 의료법 제2조 간호사 업무에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판단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보조 업무에 대한 지도가 새롭게 규정했다.

 

특히, 2012년 모 전문대학의 간호조무과 신설 이후 논란을 빚어왔던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이 있는 양성기관에 대해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특성화고와 학원, 평생교육시설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간호조무사 자격관리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으나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으로 하여금 복지부장관의 지정ㆍ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간호조무사 교육에 대한 질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하고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놓고 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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