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정보 보호...
  • 조회수: 6076 | 2014.08.20

가끔 미국 사람들은 참 솔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며칠전 한 환자의 병력을 읽다가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사생활을 어떻게 그렇게 의사에게 적나라하게 말할 수 있을까?
 
환자 인계할 때 설명하기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날 인계시간에 인도네시아에서 온 Priscilla 에게 차마 이것을 내입으로 자세히 설명 못하고 대략  인계를 해주었다.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면 한가한 시간에 History를 읽어보라 일러줬다.
 
그 환자의 병력은 다음과 같았다.

 

"HPI: Mr.D is a  48 y.o. male w/ hx of DM who presents today with penile pain. Pt was having intercourse with wife 3 days ago with his wife on top. He stopped having intercourse due to sudden onset of pain. He experienced no pop or abnormal bending of the penis. He went to sleep and woke up the next morning with redness and worsening pain. He also notices significant swelling of his foreskin. Pt c/o 10/10 pain before pain meds but 0/10 pain after he was given IV dilaudid. Pain does not radiate. Pt is still able to urinate. He denies fevers, hematuria, urgency, or frequency. Urology is now following pt. Of note, pt says back in January he experienced burning with urination but tried to self medicate himself because he "hates going to the doctor." He complains of frequent UTIs since that episode."

 

 

다음날 다시 Priscilla에게 인계를 받았는데 그녀가 자신도 잘 읽었다며 씨익 웃는다. ^^*

 

내가 그 환자 입장이라면 도저히 이렇게 자세하게는 의사에게 말하지 못했으리라...

 

그런데 문득 며칠전 다시 읽어본 나이팅게일 선서가 생각이 났다.

 

 

"...나는 간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겠으며, 간호하면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족의 사정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큰 사고가 나지 않는데 이 나이팅게일 선서, 참 단순한 의무가 참 지키기 쉽지않은 것 같다.

 

'호기심'이란 놈 때문에...

 

한국사람이나 미국사람이나 남들 사정을 알고 싶고, 간섭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다 비슷한 것 같다.


미국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였다."

"Curiosity killed the cat."

 

뜻은 호기심이 너에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몇년전 호기심이 정말 고양이를 죽인 사건이 몇명의 의료인들에게 일어났다.

 
사건은 8쌍둥이를 낳은 병원에서 일어났다.
 
LA 근처의 한 병원에서 한 엄마가 8쌍둥이를 낳았다.
 
8쌍둥이를 낳으니 얼마나 의료진이 궁금했을까?
 
그 병원의 직원 중 무려 23명이 그 엄마의 전자의료기록을 열어보았고 그것이 당국에 걸리게 된 사건이다.
 
조사가 있었고 한 사람이 해고 당하고 14명이 사직서를 제출 했으며 그리고 8명이 징계를 받았다 한다.
 
해고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뭔 차이가 있을까?
 
엄청난 차이가 난다.

해고를 당했다면 전과가 생긴거다.

다음 직장에 취직할 때 해고를 당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야한다.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비록 자신이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침묵할 수 있고 공개할 의무는 없다.

그래서 작은 사고를 쳐서 해고를 당할 것 같은 상황에서 대개의 간호사들은 사직서를 먼저 제출해 버린다.
 
그래야 다음 직장 찾기가 쉽지 않겠는가?

그 병원 또한 2억 5천의 벌금을 물게 되었다.

관련자중 의료면허자들은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하였는데 그 나중은 나도 잘 모르겠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주소로 들어가면 알아 볼 수 있다.

 

 하여간, 미국 정부는 정말 이 문제에 관한한 철저하게 따진다.
 

매년 진료기록 관리에 관한 지침을 재교육받는다.
 

동일한 내용인데도 매년 어김없이 때가 되면 환자정보보호 교육받아야 한다.

 

우리 모두 환자 정보를 보호하는 기본에 충실한 간호사가 되보자!


 

 

자, 그러면 마지막 글을 마무리 하면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O X로 댓글을 달아주시기를...


정답은 2주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진이 자신의 전자건강기록을 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O일까요 X일까요?





 

ⓒ (주)너스케입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구글
  • 네이버블로그
로그인 후 댓글 읽기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