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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신장 투석을 받고 이동하던 환자가 넘어진 끝에 숨져 병원 의료진이 기소됐지만, 1·2심 법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병원 간호사 2명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전남의 한 병원 신장투석실의 간호부장과 수간호사들이다.
해당 병원에서는 2019년 2월 60대 환자가 신장 투석을 받고 체중 측정 후 이동하다 넘어져 머리를 다친 끝에 다음 날 숨졌다.
피고인들은 신장 투석을 마친 환자의 경우 어지럼증 등으로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도 재판부도 "투석 환자의 모든 이동 경로에서 반드시 의료진이 환자를 부축하거나 보행을 도와줘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자가 넘어져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할 일반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pch80@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8/25 11: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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