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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개인적 사정으로 자리를 비운 요양병원 의사가 본인 대신 간호사에게 환자의 사망 확인을 지시한 사실이 적발돼 소속 의료재단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7)씨와 의료법인 측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광주 광산구의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숨지자, 간호사에게 사망 여부를 확인시키고 사망진단서를 대신 작성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개인적 사정으로 병원에서 이탈한 상황이었는데, 환자가 숨진 상황에도 복귀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간호사에게 사망 판정 등을 대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의료재단 측은 당직 의사가 부재중이면 다른 의사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주의·감독을 해야 했다"며 "간호사에게 환자 사망을 확인시킨 의사와 함께 의료재단 측에도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pch80@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8/25 11: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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