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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투성이 성과연봉제, 대안은 인력확충?
  • 출처: 헬스포커스
  • 2016.04.18

문제투성이 성과연봉제, 대안은 인력확충?

보건의료노조 국회 토론회서 주장…대안 아냐 반박도

 

 

정부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의 성과연봉제가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대안으로는 인력확충과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제시됐는데, 이는 병원 성과연봉제의 대안이라기보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라는 반론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병원 성과연봉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추진하며 그 해 방만경영 개선, 2015년에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했고, 올해에는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간부직뿐 아니라 4급 일반 직원들까지 포함,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직원의 70%까지 확대하고, 성과급 비중은 전체 연봉의 20%~30%로, 성과연봉의 차등폭은 최고~최저간 2배가 되도록 하는 성과연봉제 확대방침을 발표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보훈병원 등 47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성과연봉제 선도기관으로 지정해 4월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훈병원에서는 강제 설명회 개최, 교섭거부, 개별 동의서 서명 등 성과연봉제를 강행하려는 사측과 성과연봉제를 저지하려는 노조측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병원 성과연봉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양승헌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지부 서울지회장은 사례발표를 통해 “정부는 일반 공공기관과는 다른 보훈병원의 특징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라며, “이 같은 정부의 정책 강행으로 ▲인력 부족 ▲최하위 수준의 간호등급 운영 ▲높은 이직률 ▲우수인력 유치 및 양성, 전문성 제고 어려움 ▲수익성 추구를 위한 성과경쟁 ▲특수목적 공공병원으로서의 공공성 유지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도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업무 효율화,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 일하는 분위기 조성, 핵심인재 확보, 임금격차 해소, 일자리 창출 등을 할 수 있다며 ‘만병통치약’인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성과연봉제를 이미 시행한 사업장에서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다.”라고 강조했다.

 

나영명 정책실장은 또, 성과연봉제를 위한 성과 평가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불가능하며, 성과연봉제 추진으로 인한 노사관계 파행까지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성과에 따라 임금을 올려주거나 깎는 성과연봉제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병원 업무특성이나 조직문화에 전혀 맞지 않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병원 업무는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치로 계량화해 평가할 수 없고, 개인별 평가지표를 만들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나 정책실장은 이어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게 되면 검사건수, 진료건수, 수익창출목표, 비용절감목표 등 환자를 대상으로 얼마만큼의 수익을 올렸는가가 평가의 지표가 되므로 결국 과잉진료와 과소진료라는 편법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환자안전 위협과 병원비 부담 증가 등 환자피해가 속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과연봉제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대안적 임금체계와 역량강화 및 교육훈련,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성과연봉제가 달성하려는 긍정적인 목적은 인력확충으로 가능하다.”라며, “정부는 병원에서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임준 가천의대 예방의학 교수는 병원 성과연봉제의 문제에 공감하면서도, 보건의료인력 확충이 병원 성과연봉제의 대안으로 받아 들여질지는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임준 교수는 “발제자가 주장하는 적정인력 수급 등 보건의료인력의 확충은 병원 성과연봉제의 대안이라기보다는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관리에 있어서 한국 보건의료체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며, “따라서 매우 타당한 정책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병원 성과연봉제의 대안으로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공공병원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병원 특성에 근거해 병원의 성과, 특히 공공병원의 성과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라며, “기존과 같이 병원의 성과를 단순히 진료양과 진료수익으로 설정할 경우 병원, 특히 공공병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서비스의 생산활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표 대신 진료권의 개념 속에서 지역사회 주민의 니즈를 얼마나 해소하고 있는지,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지, 지역사회 보건의료인력 훈련 및 연구, 보건의료 환경 개선 등의 지역사회 역량 강화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따라 성과를 정의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공공성에 기초한 성과평가를 수행하더라도 이를 개인에 적용하기보다는 병원 조직, 예를 들어 병동 단위나 진료과 및 행정조직 단위의 접근을 통해 성과를 평가하고 이에 근거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인센티브도 기존의 급여를 줄이고 그것으로 차등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기본급여를 유지하는 속에서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또, 공공병원의 구성원이 공공병원의 역할 수행을 위해 자신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반드시 임금 등을 통해서만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쉽지 않겠지만 구성원이 공공병원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업무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조직구조 및 환경을 개선하고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리더십이 발휘돼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임금 이외에 포상이나 연수프로그램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하고 실제 능력 있는 직원이 승진해 적절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러한 노력은 결코 중앙정부의 책상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 간섭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병원원장에게 그러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노동조합 등 각 구성원이 합의를 거쳐 적정한 방안을 마련해 가는 것이 갈등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공공병원의 조직역량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덧붙였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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