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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12
의료질평가서 의료진 기준 조건 잘 지켜야 좋은 평가 받는다
입원진료시 전문의만 인정…외래의 경우 전공의도 의사 기준에 포함
 
 

[청년의사 신문 양금덕] 올해 두번째로 시행되는 의료질평가는 정해진 기간과 의료진 인력 기준을 명확히 준수해야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CI

▲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CI 김형진 기자

 

이번 평가는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총 11개월분에 대해 진행되는 만큼 일평균 환자 입원일수나 의사 및 간호사 수도 기간 내에 재 산정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1일 공개한 '2016년 의료질평가 추가 질의응답'에 따르면, 입원환자당 의사 및 간호사수를 산정할 때는 평가기간인 11개월로 나눠 환자수를 산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입원기간이 2014년 8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로 8월과 9월, 10월을 각각 분리해서 청구했다면 재원일수를 합산해 11개월(335일)로 나눠 일 평균 입원환자수를 산출해야 한다. 이 경우 총 71일이 재원일수가 된다.

 

평가일 이전에 입원하면 기준시점일부터 인정되므로, 2014년 7월 1일 이전인 6월 25일에 입원해 퇴원을 7월 5일에 했다면 환자의 재원일수는 5일로 산정된다.

 

특히 입원환자의 경우 '입원환자당 의사수'는 일평균 입원환자수를 의료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한방, 치과 포함)로 나눠 산출된다. 때문에 의료기관의 전공의는 포함되지 않는다.

 

성인·소아 중환자실 병상당 의사수 산출을 위해서는 평가 기준 시점 이외의 자료는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2015년 중환자실 요양급여적정성평가에 성인·소아 중환자실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도 전담전문의 기준시점이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시점과 다르므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야하는 것.

 

 

(생략)

 

 

출처/더보기 > 청년의사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60412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