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뉴스
野·勞 "보건의료인력ㆍ병상관리법 제정 속도"
김용익 의원실 11일 긴급토론회, "19대 국회 회기내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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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회기 중 보건의료인력과 병상자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더구나 회기가 50일조차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해결되지 않은 논점들도 존재해 19대 국회와 정부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의료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공감대도 형성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은 11일 긴급토론회를 개최하며 19대 국회에 꼭 통과시켜야할 입법과제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과 '종합병원 병상기준 상향 의료법' 개정을 꼽았다.
정부가 인프라 중심 산업구조인 의료서비스에서 의료인력과 병상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통감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전달체계 확립, 환자 안전 확보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시급히 법률을 마련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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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은 "메르스 사태 이후 한국 의료의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개혁 몸통인 인력 수급과 관리문제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인력법이 갖춰질 때 적정 의료인력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진석 교수도 "총량은 과잉이지만 300병상 이상의 적정수를 갖춘 병원은 200~300개에 불과하다. 실효성 있는 병상공급 관리정책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병상수급 해결은 전달체계 확립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수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은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 법안이자 보건의료산업의 관점에서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왜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는지 의문이다. 지금이나마 이와 같은 움직임이 일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남았음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조윤미 CTV 소비자연구소 대표 겸 보건복지부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 위원은 "인력과 병상관리기전 마련에 반대하는 이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면서도 "의료서비스 질과 안전을 위해 인력의 역할과 적정량의 병상수급 문제가 왜 중요한지 범국가적 차원의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도 "보건의료계의 해묵은 과제이자 공공의료원들이 직면한 시급한 과제"라며 "간호ㆍ간병서비스 확산 요구와 환자 안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과 병상에 대한 관리기준과 어떤 지원이 이뤄져야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져야한다"고 첨언했다.
이에 대해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전문위원은 "진주의료원 폐쇄는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이끌어냈고, 불행한 사태지만 공공시스템의 필요성을 국민이 목도하고 대안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적기'임을 시사하며 당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좌장을 맡은 이상일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은 "공감대가 형성된 듯 하지만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반대하는 이들도 있기 때문"이라며 "시안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유지현 보건노조 위원장은 "두 법안이 회기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이달 20일 집중 투쟁을 선포하고 적극적으로 법제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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