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뉴스
한국형 호스피탈리스트 환자만족도 상승
의협, 시범사업 운영 결과 발표…수가ㆍ보상 방안 선행돼야
한국형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 운영 결과, 환자의 만족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 운영ㆍ평가 협의체 장성인 간사(연세의대 예방의학과)는 지난 25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 토론회에서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등으로 인한 의사인력 감소에 대한 대처와 선진화된 환자들의 안전ㆍ의료의 질 향상 요구에 발맞추기 위해 입원환자를 전담하는 전문의인 호스피탈리스트를 운영하고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대상은 호스피탈리스트를 둔 병동의 입원환자 179명과 그렇지 않은 병동의 입원환자 162명 등 모두 341명이었으며, 협의체는 이들에게 환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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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인 협의체 간사가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
장성인 간사에 따르면, 호스피탈리스트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가 크게 증가했으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만족도가 높았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접근성 만족도의 경우. 호스피탈리스트를 둔 병동의 입원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빠른 진료 3.27배 ▲궁금증 답변 2.09배 ▲통증조절 3.02배 ▲처치 및 투약 신속성 3.25배 ▲ 주치의와 만남 3.85배 ▲의사와의 접근성 4.54배 ▲면담시간 만족 3.46배 높았다.
면담 및 처지 만족의 경우 ▲입원중 설명 3.37배 ▲사전 설명 2.93배 ▲처치의 숙련도 2.00배 ▲환자의 설명 이해도 3.56배 ▲퇴원 후 주의사항 상세 설명 1.89배가 높았다.
평가 만족의 경우 ▲주치의 만족도 2.97배 ▲비용 지불의향(1만원 이상) 85%로 나왔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커뮤니케이션 만족 ▲간호사 관점 환자 만족도 향상 ▲요청 응답 향상 ▲업무 지속 의향 등으로 나타났다.
당사자인 의사들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호스피탈리스트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초기에는 근무시간이 초과됐지만 익숙해지면서 근무시간이 지켜졌고, 근무지속으로 효율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직책의 안정성과 근무시간, 급여는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장성인 간사는 “인력에 직접 연결되는 보상인 호스피탈리스트 제도가 필요하며, 전문의 전담의 24시간 상주 모형이 이상적이다.”라고 제시했다.
이어, 장 간사는 “근무시간 등 여건의 현실 반영이 필요하며, 현실적 지원과 채용을 위해 수가 수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장 간사는 “호스피탈리스트 제도는 환자, 의사, 병원, 모두의 이해가 충족되는 제도로서, 모두의 이익을 위해 현실적 타협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충북대병원의 김기배 교수가 실제 운영의 경험에 대해, 대한외과학회 이강영 교수가 외과계 호스피탈리스트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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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제발표 후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호스피탈리스트 제도 도입을 지지하지만, 수가문제와 보상문제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대하 대한전공의협의회 기획이사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상식에서 벗어난 살인적인 근무시간인데, 이를 줄이는 과정에서 호스피탈리스트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라며 제도 도입 찬성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는 “단순히 대체인력 차원에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체 의료계의 문제이고, 국민의 의료질을 결정하는 문제이다.”라며 호스피탈리스트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이사는 “또, 전체 의료인의 15% 가량을 차지하는 전공의들은 의료계에서 경험이 가장 적고 보호받아야 할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위급한 환자를 보고 있다. 성숙하지 않은 전공의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이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우용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2년반 전부터 정부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처음부터 호스피탈리스트 도입을 제안했는데 지난해야 수면위에 떠올랐다.”라며, “이 제도가 잘 정착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의무이사는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호스피탈시스트 제도가 시행되면 전공의 수련제도 및 의료제도 전반이 바뀌는 단초가 될 것이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무이사는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두가지가 필요하다.”라며, “수가를 부담할 국민을 설득해야 하고, 근무할 의사를 잘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이동기 대한내과학회 총무이사는 “최근 내과전공의 지원이 미달되면서 뒤늦게 논의를 시작했다. 호스피탈리스트 제도 논의의 시작은 전공의 진료 공백에서 시작됐지만 사실은 입원환자의 안전과 진료의 질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전공의특별법이나, 수련환경 개선법을 만들면 좋다. 하지만 이런 정책을 만들 때 대안을 마련하면서 해야 한다. 집을 지을 때도 길을 닦아 놓고 상하수도를 들여놓은 뒤 집을 지어야 하는데, 지금은 집부터 지어서 전기와 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형국이다. 피해는 전공의 뿐만 아니라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라고 우려했다.
이 이사는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려면 결국 수가가 문제다.”라며, “국가도, 국민도, 병원도 부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호스피탈리스트가 임시직이나 특수계약직이어서는 안 되며, 정규직 내지는 반정규직 개념으로 채용해야 한다. 병원도 생각을 전환해야한다.”라고 주문했다.
조영업 대한외과학회 기획위원회 이사는 “우리와 보험제도가 다르긴 하지만, 미국은 보험회사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호스피탈리스트 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 이사는 “미국은 외과가 보수를 많이 받고 있어서 호스피탈리스트로 진입하려는 의사가 적다. 하지만 우리는 외과계가 3D 직종이다. 외과계의 상황을 고려해서 외과계 전문의가 수술 및 외상을 중점적으로 다룰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 인력을 교육시켜 나가는 방법도 있지만, 자리를 잡지 못한 개원의사를 좀 더 교육해서 자격 요건을 갖춘 후 병원의사로 근무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제안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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