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뉴스
복지부, 2020년 분만 취약지 없앤다
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발표…취약지 37곳에 산부인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0일 분만 취약지 37곳에 분만 산부인과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취약지에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전문 인력도 별도 양성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을 이날 롯데호텔에서 공공의료기관장 연석회의를 열어 확정, 발표했다. 이번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 만들어짐에 따라 그동안 산발적ㆍ분절적으로 이뤄졌던 각종 공공보건의료 관련 정책이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5개 추진전략, 14개 세부과제, 46개 실행과제로 이뤄졌다.
▽분만ㆍ응급 등 의료취약지 해소
분만 산부인과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해 2020년까지 모든 분만 취약지를 없앤다.
또한 분만 지원에 대해 별도 법률 제정 또는 현행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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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해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시ㆍ군ㆍ구를 현재 12개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도록 한다.
응급 취약지의 이송체계를 확충하기 위해 이송과 응급진료가 동시에 가능한 닥터헬기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의료통계 자료를 지도형태로 시각화한 ‘Health Map 웹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필수 의료서비스 공공 차원 지원
산모 집중치료실(MFICU)과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을 모두 갖춘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확충한다. 지난해 6개소에서 올해 9개소, 오는 2020년에는 20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담당하는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을 부족한 지역 중심으로 확충한다. 지난해 380병상에서 올해 430병상, 2020년에는 630병상까지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 부문에서 공급이 부족한 어린이·노인 등 대상 의료 분야에대한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을 추진한다.
민간 부문에서 공급이 부족한 분야(어린이ㆍ노인 등)에 대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ㆍ관리해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설립을 추진한다.
현재 관련 법률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대학 출신에는 일정 기간 공공의료 복무를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부여하고, 복무 후 경력개발 지원, 교육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해당 대학의 교육 과정 내에서 별도의 공공보건의료 교육을 실시해 사명감과 소속감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현행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를 보완해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는 입학한 의대ㆍ치대ㆍ간호대생에게 졸업 후 의료취약지에서 일정기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감염병ㆍ재난 등 비상 시 즉각 대응 태세
감염병 전문병원을 중앙(국립중앙의료원)-권역(국립대병원, 3~5개소)별로 지정해 감염환자 치료 체계를 구축한다.
음압격리병상 또한 단계적으로 확충해 신종 감염병이 발생해도 의료 자원을 동원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지난해 396병상에서 올해 610병상, 오는 2020년까지 1,434병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24시간 수술팀, 전용 중환자실을 갖춘 권역외상센터를 시ㆍ도별 1개소씩 확대 설치해 중증외상치료 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설치해 실시간 재난 상황을 접수하고 의료진 출동 요청에 대응한다.
▽공공의료기관별 역할 강화
국립중앙의료원(중앙)-국립대병원(권역)-지방의료원(지역)으로 이어지는 공공의료기관별 역할을 강화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현대화 사업을 통해 응급ㆍ중증외상ㆍ재난의료ㆍ감염병관리 등 국가 공공의료 중앙병원으로서 기능을 확대한다.
국립대병원은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총괄하면서 지방의료원 인력 파견ㆍ교류 등을 통해 의료 기술을 공유ㆍ전파하도록 한다.
지방의료원은 주민의 기본 의료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필요 진료과목을 유지하고, 재활ㆍ화상 등 필수의료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의료원이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게 진료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특화된 시설 기준 등을 적용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체계적으로 계측하여 지원하고, 공공의료기관의 평가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평가결과와 지원 간 연계를 도모한다.
또, 공공의료기관 대상 재정지원체계 모형(총액계약제 등)을 개발해 적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10일 롯데호텔에서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시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공공의료기관의 장과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진엽 장관을 비롯해 국립중앙의료원장ㆍ국립대병원장ㆍ지방의료원장 등 각 공공의료기관장이 참석했다.
해당 회의에서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발표가 있었으며, 병문안 문화 개선 관련 복지부-각 공공의료기관 간 협약식,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안내 및 참여 협조도 함께 이뤄졌다.
정진엽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해 처음으로 수립되는 중기 계획으로, 그간 각종 계기를 통해 국민들이 요구하였던 공공의료 개선 사항을 최대한 담고자 노력한 결과이다.”라며,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정부와 지자체, 각 공공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노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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