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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헬스포커스
  • 2016.02.25

200병상 병원 환자안전위 설치해야

복지부, 환자안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전담인력 등 규정

 

 

앞으로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명 이상,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은 1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해 1월 28일 제정ㆍ공포된 ‘환자안전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같은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2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환자안전법 주요 체계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환자안전 정책 마련을 위한 정부역할을 명확화했다.

 

환자안전을 위한 국가정책을 심의하는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방법 및 ‘환자안전종합계획’의 내용을 명시한 것이다.

 

또, 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인이 준수해야 할 환자안전 기준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ㆍ관리체계,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을 위한 준수 사항 등 세부기준과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과 관련한 수행 정도를 측정ㆍ점검할 수 있는 지표(환자안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방법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환자안전을 위해 ‘환자안전위원회’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둬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규모도 정해졌다.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의무가 있으며,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명 이상,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은 1명 이상의 전담인력(5년 이상 의사ㆍ간호사)을 두도록 했다.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의 주체ㆍ내용ㆍ방법도 규정했다. ‘보건의료기관의 장, 보건의료인, 환자안전전담인력, 환자 및 보호자’가 환자안전사고의 종류ㆍ발생경위를 서면ㆍ우편ㆍ팩스ㆍ인터넷을 통해 보고하도록 했다.

 

보고ㆍ학습시스템의 운영위탁ㆍ경비지원 규정과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의 ‘주의경보’ 발령기준, 환자안전기준 및 지표 등에 반영 등을 명시, 환자안전사고 보고ㆍ학습시스템의 운영 및 결과활용을 명확화했다.

 

이외에도 전담인력ㆍ보건의료인에 대한 환자안전활동 관련 교육 기관ㆍ방법ㆍ내용을 명시했다. 전담인력은 매년 12시간 이상 교육이수를 의무화했다. 다만, 최초 시행은 24시간이다.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의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자율보고 시 비밀보장 및 소속 의료기관의 업무상 불이익조치도 금지했다.

 

자율보고된 정보의 검증을 위해 보고자에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검증 완료 후에는 보고자ㆍ보건의료인ㆍ보건의료기관 등의 정보를 개인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삭제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안 마련을 위해 환자안전법 제정 직후인 2015년 1월부터 시행준비를 위한 전담반을 구성ㆍ운영하고 보건의료인단체, 환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환자안전자문 위원회’를 6회에 걸쳐 운영했으며, 지난해 12월 18일 ‘환자안전법 하위법령(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가능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했다.”라며,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고ㆍ학습시스템 운영의 위탁, 교육위탁기관 지정, 환자안전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자안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시행 전이라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함으로써, 환자안전법이 예정된 시행일(7월 29일)에 맞춰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 내 입법ㆍ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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