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뉴스
전문대학 간호과 명칭 ‘간호학과’로 통일
고등교육법 개정안, 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전문대학에서 수업연한 4년의 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전공 명칭을 기존 간호과에서 ‘간호학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전문대학에서도 의료인을 양성하는 과는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할 수 있고,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이번에 통과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안홍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3월 3일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전문대학의 간호학 교육과정의 명칭이 ‘과’로 돼 있어 수업연한 4년의 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해 일반 대학과 동일한 학사학위가 부여됨에도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받은 것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어 ‘학과’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한편, 2016년 1월 현재 수업연한 4년제 간호학과를 운영하는 전문대학으로 지정받은 곳은 모두 75곳이다. 심사는 교육부가 지정한 심사평가기관인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지정받은 75곳 중 이미 4년제를 운영하고 있는 전문대학이 57곳이며, 2016년부터 13곳과 2017년부터 5곳이 운영에 들어간다. 3년제 간호과를 운영하는 전문대학은 10곳이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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