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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19

여성전공의·간호사 "원하는 시기에 임신 눈치보인다"

국가인권위, 전국 12개 병원 여성보건인력 1130명 대상 인권실태 조사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임신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News1 신웅수 기자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여성전공의들이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임신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토로하는 등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의 인권이 상당부분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부터 약 6개월동안 전국 12개 병원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전공의 등 여성보건인력 1130명을 대상으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대상자들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운 임신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간호직군은 39.5%, 여성전공의는 71.4%가 '그러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임신 중 초과근로와 관련해서는 간호직의 61.7%, 여성전공의의 77.4%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간호직의 38.5%와 여성전공의의 76.4%가 임신 중 밤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근무를 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야간근무의 자발성 여부에 대해서는 간호직은 59.8%, 여성전공의는 76.7%가 '자발성이 없었다'고 답해 모성보호와 관련한 현행 제도가 병원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알고 있었지만, 육아휴직의 경우 절반 정도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병원 내 신체폭력과 언어폭력, 성희롱에 대한 경험을 묻자 간호직은 각 11.7%, 44.8%, 6.7%가, 여성전공의는 각 14.5%, 55.2%, 16.7%가 '있다'고 대답했다.

 

병원에서 인력을 뽑을 때 미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지에 대해 묻자 간호직군은 58.3%, 여성전공의는 77.8%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특히 인턴이나 레지던트 채용 시 특정전공과는 여성전공의를 여전히 채용하기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이같은 결과가 여성보건인력의 우울증이나 직장만족도 저하로 이어져 의료과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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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출처 > 뉴스1http://news1.kr/articles/?2548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