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뉴스
의료계 뒤흔든 ‘다나의원 사태’
헬스포커스뉴스 2015년도 의료계 10대 뉴스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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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뉴스⑤]의료계 뒤흔든 ‘다나의원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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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뉴스⑦]한의사가 의사냐 ‘현대의료기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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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뉴스⑤]의료계 뒤흔든 ‘다나의원 사태’C형간염 집단감염 사건이 의료계를 뒤흔들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0일 질병관리본부가 양천구 신정동 소재 다나의원 이용자 18명이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히면서부터다.
질병관리본부는 하루 전날 양천구보건소가 관련 제보를 받고 역학조사를 진행했으며, 감염자는 모두 이 의료기관에서 수액주사를 투여받은 공통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양천구보건소는 현장 보존과 추가적인 감염 방지를 위해 즉시 해당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명령을 통한 잠정 폐쇄조치를 내렸다.
또한, 해당 의료기관 이용자의 C형간염 감염여부 확인을 위해 의료기관이 개설된 2008년 5월 이후(개원 당시 신세계의원) 내원자 2,268명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C형간염 감염여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12월 18일 현재 감염자는 82명으로 알려졌다.
C형간염은 혈액을 매개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일상생활에서 전파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주요 합병증으로 만성간경변, 간암 등이 있으나, 합병증 발생 이전에 조기 발견할 경우 치료가 가능한 간염으로 알려져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C형간염 집단발생의 원인을 수액주사(정맥주사용 의약품 혼합제재) 처치과정에서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혈류감염으로 추정했다.
특히, 다나의원 원장이 2012년 뇌내출혈 발생(2급, 중복장애-뇌병변장애 3급, 언어장애 4급) 이후부터 주사기 재사용이 있었다고 진술해 충격을 줬다. 하지만 이전 종사자로부터 2012년 이전에도 주사기 재사용이 있었다는 반대 진술이 나와 논란이 확대됐다.
질병관리본부는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대신해 간호조무사 출신인 원장 부인이 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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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보건소는 원장과 원장 부인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양천경찰서에 고발했다.
다나의원 감염사태에 놀란 보건당국은 지난 11월 29일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인 면허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면허발급 이후 2012년 3월부터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인 면허신고제도를 시행중이다.
모든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발급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해당 면허와 관련된 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관련 업무를 6개월 이상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 받을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수교육기관인 각 의료인협회로 하여금 보수교육 출결 관리, 이수여부 확인주기 등 보수교육 관리를 강화하도록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기존 3년(면허신고시)에서 매년 점검하도록 강화하고, 의료윤리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했다.
또, 대리출석을 막기 위해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출결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가로 구성된 ‘보수교육평가단’을 복지부에 설치해 각 협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수교육 내용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전문가ㆍ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한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도 구성한다.
복지부는 협의체를 통해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후관리강화 방안(보수교육 대리출석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등) ▲면허신고시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점검근거 마련 ▲외국사례 등을 참조,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방안 마련 등을 논의해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나의원 사건이 알려진 후 언론은 뇌손상을 받은 의사가 진료를 계속한 것이 문제라고 보도하고 있다.
반면, 의사들은 다나의원 사태의 핵심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건의 본질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다가 벌어진 일이 아니라,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에서 수액장사를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즉, 간호조무사로 알려진 원장 부인이 진료와 처방을 하고 정맥주사를 한 것이므로 의사의 능력을 검증하기 보다는 비의료인의 진료행위를 엄벌하는 방향으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게 의사들의 주장이다.
또, 의사들은 보건당국의 관리책임도 지적하고 있다.
다나의원 원장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의료인이 아닌 원장 부인이 진료와 경영을 오랜기간 지속해 온 것은 보건소 등 감독기관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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