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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르신은 재활치료 하지 말라는 심평원?
  • 출처: 헬스포커스
  • 2015.12.28

어르신은 재활치료 하지 말라는 심평원?

경기도 소재 S 요양병원, 심평원 심사조정내역 충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노인요양병원의 요양급여 청구액을 심사하면서 ‘고령환자는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당액을 심사조정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준다.

 

본지가 입수한 경기도 소재 S 요양병원의 9월 요양보험 심사조정내역에 따르면, 심평원은 이 병원이 청구한 1,774만 5,380원 중 352만 7,160원을 조정하고, 1,421만 8,200원 만 지급했다. 청구액의 19.88%를 삭감한 것이다.

 

이 심사조정내역에는 환자 5명의 심사조정내역이 기록돼 있는데, 눈길을 끄는 것은 조정액보다 심사조정내역이다.

 

먼저, A 환자(78세)의 경우, 중추신경계발달 재활치료, 작업치료-특수작업치료, 재활기능치료-매트 및 이동치료가 조정됐다.

 

심평원은 연세가 높아 재활치료가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인정돼 1일 1회만 인정했다고 조정이유를 설명했다.

 

B 환자(73세)의 경우, 연하장애재활치료,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가 조정됐다. 만성질환자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조정 이유였다.

 

C 환자(87세)의 경우, 중추신경계발달 재활치료, 재활기능치료-매트 및 이동치료가 조정됐다.

 

고령에 ADL 18점으로 치료효과 기대하기 힘들어 1일 1회로 조정했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D 환자(81세)의 경우, 중추신경계발달 재활치료, 작업치료-특수작업치료, 재활기능치료-매트 및 이동치료가 조정됐다. 이 환자도 고령으로 재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삭감이유였다.

 

E 환자(78세)의 경우, 중추신경계발달 재활치료, 재활기능치료-매트 및 이동치료,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가 조정됐다.

 

역시 고령이어서 재활치료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어 조정됐다는 게 심평원의 심사조정이유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이 자료는 1일 2회 인정해 주는 치료들인데 고령이라는 이유로 1일 1회만 인정한 사례다.”라며, “고령자와 만성질환자는 재활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은 재활치료를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관계자는 해당 환자를 고령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요양병원은 일반병원과 달라 환자 대부분이 70~80대인데, 심평원은 70대 환자를 고령환자로 분류했다.”라며, “이는 병원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심평원은 11월 심사조정내역부터 ‘고령이어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고령’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민원이 들어간 것 같다.”라며, “하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어르신에게 충분한 재활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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