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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 승인
  • 출처: 헬스포커스
  • 2015.12.21

복지부,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 승인

제주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서 허가여부 결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8일 제주도에서 검토 요청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주도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투자적격성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개발 중인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제주도 외국의료기관의 사업계획서의 검토결과, 개설법인요건 및 투자의 실행가능성 등 검토 결과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투자금액을 중국 모기업을 통해 100% 조달할 계획으로,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을 통한 우회투자 가능성은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이번 사업의 총 투자금액은 778억원으로, 모기업인 녹지그룹으로부터 조달할 계획이다.

 

녹지그룹(녹지공고그룹)은 중국 상해시에서 50% 출자한 국영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액은 4,021억위안(한화 약 71조원) 규모다.

 

복지부는 또,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응급의료체계를 구비했고, 의료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줄기세포 시술 등을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제주도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감독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제주도를 관광하는 중국인을 주된 대상으로 피부관리, 미용성형, 건강검진 등 시술을 하며, 병상규모 47병상, 의사 9명, 간호사 28명 등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내국인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병상규모ㆍ의료인ㆍ지리적 제한(제주도) 등을 감안할 때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제주도가 요청한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 결정을 조만간 제주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시설(건축)․인력 등 개설요건을 갖춘 후 제주도에 개설허가를 신청하게 되며, 제주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의료기관으로서의 법적요건 등을 심사한 후 의료기관 개설 허가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승인 통보와 관련해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가 법령상 요건에 적법하게 충족되는지 뿐만 아니라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하여 결정했다.”라며, “의료국민건강보험제도를 견고히 유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의료의 공공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2월 2일 녹지그룹 한국법인이 제주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4월 2일 제주도가 복지부에 사업계획서 승인 요청 공문을 송부한 바 있다.

 

하지만 5월 19일 제주도가 복지부에 사업계획서 승인 철회를 요청했고, 6월 11일 녹지그룹 한국법인은 제주도에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했다.

 

이후 6월 16일 제주도는 복지부에 사업계획서 승인 요청 공문을 다시 보냈고, 복지부는 6월부터 투자자 적격성, 보건의료 법령 적합성 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 바 있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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