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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구급차 안에서 한 치료, 비용 청구 못한다”
  • 2015.12.07

법원 “구급차 안에서 한 치료, 비용 청구 못한다”

 

법원 “구급차 안에서 한 치료, 비용 청구 못한다” 기사의 사진

사진=국민일보 DB

 
응급환자 이송 중 구급차 안에서 응급처치를 했다고 해도 그 치료비를 따로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송료 안에 의료장비 사용료와 응급처치비용이 모두 포함됐기 때문이다.
 
6일 판결문에 따르면 전남도로부터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은 유한회사인 A응급환자이송단은 2010년 12월 18일 특수구급차로 유모(70)씨를 전남 순천의 한 병원에서 부산의 병원까지 약 190㎞를 이송했다. 동승한 응급구조사는 이송 중 2시간에 걸쳐 구급차에 설치된 장비를 이용해 유씨에게 고압산소를 공급하는 응급처치를 실시했다. 
 
유씨는 무사히 부산의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송단은 이송 중 응급처치비 명목으로 25만원(절사 1만4760원)을 유씨의 가족에게 청구했다. 이송단이 부과한 응급처치비는 기본요금 5만원, 초과요금 18만원(1㎞당 1000원), 응급구조사 동승비 1만원, 고압산소치료비 1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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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이송단의 구급차를 ‘일반’이 아닌 ‘특수’ 차량으로 보고 “일반구급차에 응급구조사, 의사, 간호사가 동승한 경우에는 기본요금의 25%를 추가 징수할 수 있지만, 특수구급차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구급차가 ‘일반’과 ‘특수’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응급환자 이송 중 어떠한 응급조치를 취하더라도 이송거리를 기준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이송료만을 징수하면 응급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며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이처럼 엇갈린 판결 속에서 대법원은 “이송료에는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의 출동비용, 이송 중 사용한 의료장비 사용료와 처치비용 등이 모두 포함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광주고법 행정 1부(박병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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