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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는 지금]막판 스퍼트 올리는 19대
  • 출처: 헬스포커스
  • 2015.11.30

 

[국회는 지금]막판 스퍼트 올리는 19대

전공의법 청신호ㆍ안경사법 폭풍전야…국회 일정 유동적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12월 10일)이 임박한 가운데 이번주 의료계의 관심이 높은 법안들이 대거 심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를 열어 300여 건의 법률안을 심사했으며, 26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들을 일부 의결했다.

 

 

의료계가 우려했던 DUR 의무화법, 비급여 공개법 등은 당초 법안 취지가 많이 퇴색돼 수정 의결됐으며, 대체조제 사후통보 개선법은 불수용돼 한시름 돌리게 됐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 의원이 발의한 DUR(의약품 처방ㆍ조제 지원시스템) 의무화법은 DUR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었지만, 과태료 조항이 삭제된 채 통과돼 사실상 당초 법안 취지가 대폭 축소됐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를 조사ㆍ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적정 금액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김춘진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적정 금액 고시 및 준수 권고 조항이 삭제돼 통과됐다. 

 

이외에도 ▲CSO 리베이트 제공 금지 ▲의료인 등 면허대여 금지규정 ▲의료법령상 진료기록 열람ㆍ사본발급 가능 사유 확대 ▲공보의 불법고용 의료기관 제재규정 신설 ▲간호사 업무 규정 개선 등의 의료법 개정안이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들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다.

 

한편,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개선법’은 대체조제시 의사 등에게 통보할 수 없는 경우를 명시하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 통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후통보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으나, 복지부와 법안소위원들이 모두 난색을 표해 불수용됐다. 

 

반면, 안경사법, 문신사법, 국립의대 신설법 등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법안들은 아직 심사에 들어가지 못해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상황이며, 공소시효법과 전공의특별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은 논의가 진척됐다.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공소시효법의 경우 국회 전문위원실과 복지부, 법안소위원들 모두 법안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복지부와 시효기간을 두고 이견이 생겨 계속 심사로 넘어갔다. 

 

복지부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검찰이나 경찰의 리베이트 적발건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허위청구건이 길게는 5년이 넘어서 넘어오는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 시효기간 5년으로 하되, ▲의료인이 아닌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관련서류 위조ㆍ변경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청구한 때 ▲리베이트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때 등, 세 가지 위중한 경우는 7년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시효기간 7년은 과도하다고 지적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특별법은 법안소위원들 대부분 법안 취지에 공감하며 법제화를 주장했지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법안 시행에 따른 대안 마련을 거듭 주문함에 따라 결론이 나지 않았다. 

 

문 의원은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법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의무를 명시하고, 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전공의 신고 조항을 삭제해야 통과시킬 수 있다고 버텼다.

 

이에 대해 법안 발의자인 김용익 의원은 “제자가 스승을 신고하는 것이 정 문제가 된다면 삭제할 수도 있다.”라고 한 발짝 물러섰고, 복지부가 이 같은 지적 사항을 담은 수정안을 마련해 와 다음 법안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법이 병합심사된 정부 수정안은 지난 19일과 23일, 24일, 25일 등 네 차례에 걸쳐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며, 논의를 거듭한 끝에 여야의 의견이 모아진 수정안이 거의 완성됐다.

 

야당 의원들은 그 동안 법안의 목적부터 시작해 금융 및 세제지원 조항, 법 정의에 화장품 및 건기식 포함, 영리병원 우회투자, 특정진료과목 편중 의료광고 금지조항 등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했으며, 그때마다 여당과 복지부는 이를 상당 부분 받아들여 수정안을 완성함에 따라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당초 오는 30일 법안소위를 열어 못 다한 법들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으나, 27일 오후 4시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30일 열릴 가능성이 있어 법안소위 일정이 유동적인 상황이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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