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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 진료보조행위 반드시 의사 지도·감독하에 이뤄져야”
  • 2015.11.23

“간호사 진료보조행위 반드시 의사 지도·감독하에 이뤄져야”

의협,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정부의 간호인력 개편 방향에 맞춰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한 ‘의료법 개정안’(신경림 의원)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기 때문이다. 복지위는 내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의료법 개정안들을 병합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20일 “개정안대로면 간호, 진료보조 업무에 주안점을 둬야 할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과도하게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며 “어떠한 형태로 간호인력 개편이 추진되더라도 환자진료와 관련된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는 반드시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가 지켜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호사의 세부 업무사항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이는 명확한 업무열거 및 구분이 어려운 의료의 고유 특성을 감안할 때, 간호 인력의 업무범위 외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또 간호조사무사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감독권을 명시한 조항에 대해서도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도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간호사와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다”며 “개정안처럼 간호사에게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권을 부여하는 것은 간호인력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근본적으로 간호사가 간호업무 외에 의사의 고유영역인 진료영역에서도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권을 행사할 경우, 이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출처.더보기> 청년의사: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11200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