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뉴스
국회, 포괄간호서비스 법적 기반 마련 추진
안홍준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제도적 보완 차원
![]() |
정부가 시범사업 중인 포괄간호서비스와 관련한 법적 근거 및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홍준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포괄간호서비스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포괄간호서비스의 제공ㆍ확대, 제공 인력의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책무를 부여했다.
또,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고, 기본계획의 준수, 인력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 안전관리 등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했다.
안홍준 의원은 “입원 환자에 대한 간호ㆍ간병서비스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제공해야 하는 전문적인 영역임에도 보호자 또는 사적 간병인을 통해 제공되면서 간병비에 대한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서비스의 질 저하가 발생돼 환자의 건강한 회복과 의료관련감염 예방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병원 내 감염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간병인ㆍ가족 간병 및 입원실을 직접 방문하는 병문안 문화가 지목됨에 따라 포괄간호서비스를 통한 원칙적인 간호ㆍ간병서비스 제도 정립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2017년까지 포괄간호서비스 전면 시행을 추진하고 있으나, 포괄간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간호인력 확보 등 제도적 보완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포괄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포괄간호서비스의 제공ㆍ확대, 제공 인력의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며, 양질의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준수 사항을 규정해 환자의 안전과 국민 건강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안홍준 의원을 비롯, 강은희, 김명연, 김정록, 김제식, 류성걸, 박윤옥, 신경림, 유재중, 이만우, 이명수, 이종진, 장정은, 최봉홍 의원 등 14인이 함께 했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이 시각 가장 많이 본 뉴스
· 의사 1인당 환자 수·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수 ‘삭제’ 2026.06.29
· NMC ‘간호부 고위관리자 포럼’ 성료 2026.06.23
· “지역·필수의료, 사명감 아닌 정당한 보상 시급” 2026.06.24
· 부산시간호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지원센터 개소 2026.06.25
· 전문질환·공공성 상향…소아·산부인과 중단 감점 2026.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