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뉴스
사망자 36명... ‘숫자’로 보는 메르스
제2 메르스 사태 막으려면 전문가 의견 귀 기울여야
정부가 메르스의 사실상 종식 선언을 한 지 100여일이 지났다. 그동안 국회를 중심으로 수많은 감염병 방지 대책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적합한 신종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지는 의문이다. 질병수사관이라고도 불리는 역학조사관 증원조차 삐걱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역학조사관은 역학조사를 통해 전염병의 확산을 막을 방역 대첵을 세우는 전문가다. 이런 가운데 메르스는 국민 뇌리 속에서 벌써 잊혀져 가고 있다. 숫자를 통해 메르스를 돌아보고, 의료계가 제안하는 감병염 예방대책을 확인해 보자.
▽숫자로 보는 메르스…발병국 2위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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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186명)는 메르스 발병국 세계 2위를 기록했다. 1위는 사우디아라비아(1,165명), 3위는 아랍에미리트(81명), 4위는 요르단(21명), 5위는 카타르(13명)이다.(유럽질병통제센터 올해 8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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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메르스 확진자 중 의사는 8명이다.
9국회가 6월 10일 구성한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는 총 9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19.35국내 메르스 사망율은 19.35%이다. 이는 전세계 메르스 사망률 38.65%의 절반 수준이다.
15메르스 확진자 중 간호사는 15명이다. 이는 메르스 병원 종사자 확진자 39명 중 가장 많은 숫자다.
231일 최다 메르스 확진 환자 수는 23명이다(6월 7일).
24메르스 사망자 중 남성 사망자는 24명으로, 사망자의 67%를 차지했다. 여성 사망자는 12명이다.
26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2012년 이후 2015년 8월말 현재까지 메르스 발병국가는 총 26개국이다. 발병 인원은 1,511명, 사망 인원은 574명이다.
35삼성서울병원 의사 박 모 씨는 35번째 메르스 환자였다. 박 시장은 “35번 메르스 환자인 의사 A 씨가 5월 29일부터 경미한 증상이 있었는데도 재건축 조합행사에 참석하는 등 대규모 인원을 메르스 감염 위험에 노출시켰다.”라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 의사들의 공분을 샀다.
36국내 메르스 사망자 수는 36명이다.
39국회에서는 메르스와 관련해 감염병 24건, 의료법 9건, 검역법 3건, 학교보건법 1건, 119구조구급법 2건 등 총 39건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42확진자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42명이 확진자로 분류된 50대였다.
56메르스 확산 후 우리나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원 수는 56곳이다.
65메르스 확진환자 중 가족 또는 방문객의 수는 65명이다.
70메르스 첫 환자가 발생한 5월 20일부터 정부가 사실상 종식 선언을 발표한 7월 28일까지 메르스로 인한 혼돈의 기간은 70일이다.
106메르스 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의료기관수는 106곳이다.
109질병관리본부가 지역별 핫라인을 통합한 메르스 콜센터 번호는 109번이다.
186최종 메르스 확진환자수는 186명이다.
287보건복지부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병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정한 병원 수는 287곳이다.
2500기획재정부는 메르스 피해병원에 대한 지원금 2,500억원을 편성했다.
16693메르스 감염 환자 선별과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한 총 인원은 1만 6,693명이다.
993826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등에 지급한 개인보호구는 99만 3,826개이다.
▽복지부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물음표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신종감염병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유입시 조기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초기 즉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4시간 긴급상황실 운영, 즉각대응팀 및 현장방역본부 운영, 출입국 검역 강화에 나선다.
이어, 신종 감염병 유행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신속 진단이 가능토록 감염병 환자 격리시설과 전문치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병원감염 방지를 위해 응급실 선별진료를 의무화하고, 병원감염관리 인프라 확충, 간병 및 병문안 문화 등 의료환경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응급실을 개편하고, 격리병상 확충 및 간병구조를 개선하고, 의료전달체계 및 병원문화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종감염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질병관리본부를 개편하기로 하고,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키고, 인사 및 예산권을 일임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 시, 위기경보 기준도 감염병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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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체계 개편안 |
복지부는 이러한 개편방안이 메르스 발생 이후 대응과정과 국회 특위에서 제기된 메르스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현장간담회, 공청회, 감염병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현장 경험자, 각계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복지부가 내놓은 개편안은 9월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졸속이라는 평가와 함께 재검토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메르스 사태의 진상에 대한 조사와 연구, 정부의 대응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발표됐고, 국회 메르스특위와 의료계가 요구한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특히, 실질적인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 확충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데도 정부 안에는 소요재정 확충방안이 간과돼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의료계가 제안하는 감염병 대책은?의료계는 사회적 재난에 대해 정부가 주도하는 실효성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 주도 하에 상시 컨트롤 타워 구축과 이를 통해 민-관 정보공유 및 공동대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정부를 향해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감염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재정 투입 및 세제지원이 필요하며, 의료전달체계와 병실문화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지난 7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특별법 제정, 보건부 독립 개편 등을 요구하는 모습 |
먼저 의사협회는 정부의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실질적인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 확충이 선행돼야 하는데도, 소요재정 확충방안이 간과돼 있다.”라며, “감염병 예방관리 시설투자 확대를 위한 가칭 ‘감염관리기금’을 신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또,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가의 무상 지원 혹은 저리융자 등 특단의 지원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근본적으로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감염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확대 방지라는 본연의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사, 예산권의 독립이 가능한 질병관리청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대형병원으로 극심한 환자쏠림현상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인 의뢰ㆍ회송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무엇보다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이용 축소를 유도하는 정책 등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원협회도 국가방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 지원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원협회는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이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체계 구축과 병원감염 방지를 위해 일선 병원들의 시설ㆍ인력 확충 의무만 늘어난다며, 국가방역체계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병원계와의 소통과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병원감염 방지를 위한 응급실 선별진료 의무화, 병원감염관리 인프라 확충방안 등에 대해서도 응급실 내 감염관리 인력 추가 투입에 따른 재원, 감염병 의심 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진단체계, 평소 운영빈도가 낮은 격리병상의 운영 효율성 제고, 감염관리 수가 신설 및 현실화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일선 병ㆍ의원의 감염관리 체계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시설 확충이 가능한 지에 대한 고려없이 규제일변도의 법령 정비만으로 감염관리 의무와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국가방역체계 강화는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정부의 안정된 재정 지원 하에 단계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세부방안을 함께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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