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뉴스
비대면 진료는 안전하지 않다
내과의사회 19일 입장문 발표, 일부 플랫폼 업체의 감정에 호소하는 여론몰이 ‘유감’
의료계에서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19일 산업적 측면만을 중요시하는 비대면 진료 제도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고,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는 원칙을 세워 대처해 나가라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의 조정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시행된 비대면 진료의 본격적인 제도화를 위한 법안 발의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 발의된 법안의 경우 그동안 의료계가 제시했던 필수 조건을 넘어서는 위험한 규정이 포함돼 있다.”라며, “특히 인증되지 않은 플랫폼이 중심이 돼 진료가 이뤄지고 보건복지부령을 핑계 삼아 제도를 확대 시행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라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국회 내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생길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법안이 계류됐고 정부는 무리한 입법에 앞서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내과의사회는 “다급해진 플랫폼 기업들은 비대면 진료 지키기 서명운동을 벌이며 적극적인 여론전을 펼치고 있고, 문제되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 의원들과 일부 플랫폼 업계 관계자가 18일 비대면 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어 여론몰이에 나섰다.”라고 전했다.
내과의사회는 “단순한 수적 통계와 연령, 계층에 제한 없이 진료를 이용한 점을 들어 비대면 진료가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켰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감염 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조처였을 뿐이고 또한, 시간적 제약을 받는 환자들의 이용률이 높았다는 것을 제도 시행의 근거로 삼지만, 공간적 제약을 우선으로 하는 다른 나라의 경우를 참고하면 억지 주장일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내과의사회는 “더군다나 기기나 매체 이용에 미숙한 일부 고령층은 진료에서 소외돼 국민의 보편적 건강 추구권을 제한하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내과의사회는 “토론회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초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하면서 급성기 질환의 진료, 처방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의 경우에 4,000만 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추적 조사연구에서 급성기 질환의 원격진료가 대면 진료에 비해 응급실 내원, 입원하는 위험도가 증가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연구에서도 응급실을 방문했던 환자들을 원격의료로 추적 관찰한 경우에 대면 진료로 관찰했을 때보다 입원할 위험이 큰 결과가 나왔다. 결국, 비대면 진료를 통한 초진 진료나 추적관찰 모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일부 참석자들은 대기시간의 단축과 음식배달, 교통수단 플랫폼의 편리성을 비유를 들며 플랫폼 존재 이유를 강조했지만, 이는 진료의 목적을 신속, 편리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위험천만하고 편협한 시각이다.”라고 비판했다.
내과의사회는 “플랫폼이 난립하며 과당경쟁을 하면서 보여준 여러 가지 불법행위들은 의료계의 법질서를 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 경우도 많았다.”라며, “이런 상황에도 플랫폼에 대한 관리를 등한시하며 오히려 플랫폼 살리기에 일조를 하는 정부와 국회는 뼈저리게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원칙을 세워 대처해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내과의사회는 “의료선진국 대부분이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의료정책연구소가 조사, 발표한 바로는 몇몇 나라의 일부 사실을 전체로 왜곡하고 있음이 밝혀졌다.”라며, “초진이 허용된 일본의 경우에도 50여 년간 각종 시범사업 및 평가를 통해 제도화가 추진되고 아직도 고쳐나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내과의사회는 “반면 우리나라는 의사-환자 간의 비대면 진료가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됐고 짧은 기간 동안의 눈앞에 보이는 결과만을 보고 섣부르게 도입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갈 것이고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대혼란에 빠질 것이다.”라며, “산업적 측면만을 중요시하는 검증되지 않은 비대면 진료 제도의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의료단체들의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해 우려 표명이 계속되고 있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지금이라도 각종 플랫폼에 의한 업종별ㆍ직역별 피해 사례와 시장 질서 훼손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합리적 대응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내과의사회는 지난 9일 춘계기자간담회에서 “3년간 코로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법적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논리가 중심이 된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사회적으로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로 인해 오진의 위험성에 대해 간과하고 있다.”라며, “비대면은 대면을 보완하는 역할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비대면 진료 정보제공업자에 대한 철저한 규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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