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뉴스
간호협회 “의사 집단이기주의에 회초리 들어달라”
“간호법, 국회의원·보건복지부국회·법률전문가에 의해 충분히 숙의되고 검증돼”
대한간호협회는 9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진료거부과 휴진을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는 의사 단체에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촉구했다.
간호협회는 호소문에서 “툭하면 진료거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의사 성범죄, 의사면허특혜폐지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라며, “지난 2020년 17년 동안 동결했던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한다면서, 코로나19라는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를 진료거부를 하며 국민을 겁박하더니, 그 패악질을 다시 하겠다고 한다.”라고 비판했다.
간호협회는 “지난해 8월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에 뇌출혈로 쓰러진 간호사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됐다가 사망했고, 올해 3월 19일에는 4층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청소년이 응급차에서 사망한 참사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간호협회는 “최고연봉에도 의사를 구할 수 없다는 지방의료원의 현실에서 의사집단의 직역이기주의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라며, “변호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 모두 성범죄를 저지르면 자격이 취소되지만, 성범죄 의사 717명 중 5명만이 자격이 정지됐다. 의사집단과 의협은 이 같은 의사면허특혜를 폐지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사면허박탈법’이라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에도 서울아산병원 의사가 간호사와 전공의 10여 명을 성추행했다고 고발이 돼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에 있을 정도로 성범죄 및 성추행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라며, “이런 의사들에게 어떻게 국민이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맡기고 신뢰할 수 있겠나. 의사면허특혜 폐지를 위해 국회와 정부는 결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간호법은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국회 법률전문가에 의해 충분히 숙의되고 검증됐다.”라며, “이처럼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그리고 입법과정에 참여했던 수많은 법률전문가에 의해 숙의되고 검증된 간호법을 두고,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어찌 사실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간호벼회는 “이제 국민이 못된 의사집단의 극단적 이기주의에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다.”라며, “간호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자 간호법은 초고령사회에 우리의 부모님뿐 아니라 환자, 노인, 장애인 등 국민의 존엄한 돌봄을 위한 법이다. 50만 간호사는 간호법을 제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돌봄의 권리를 옹호하고 지켜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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