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뉴스
내시경 수가 조정 앞두고 '소독수가' 얼마
학회-복지부, 비용 산정부터 입장차 확연···1만7860원 vs 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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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에 이어 최근 C형간염 집단 감염사태로 의료기관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하반기 위‧대장 내시경 검사에 따른 의료보험 수가 조정을 앞두고 이를 담당하는 의사들 사이에선 ‘내시경 소독 수가 현실화’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척 및 소독 후 안전한 내시경기기로 검사하는 것은 당연한 필수 과정이지만 현재 건강보험에선 이에 대한 수가를 인정치 않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최근 열린 소화기연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도 내시경 기기로 인한 감염 위험, 세척 및 소독과정, 원가 분석, 소독수가의 현실화 등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근 교수(의정부성모병원)는 발표를 통해 “내시경 기기에 의한 감염은 180만건당 1건으로 매우 드물지만 증상이 없거나 잠복기가 긴 감염병은 연관성을 의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다제내시경균이 검출된 환자가 미국에서 다수 보고되면서 불안감을 증폭시킨 바 있다. 미국 FDA는 내시경 기구를 통해 최소 100명 이상의 환자가 이에 감염됐다고 발표했다.
학회 "최소 1만7860원 소요, 내시경 소독은 무조건 손해"
내시경기기 소독 비용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관련 학회들은 국내 한 대학병원의 사례를 수집,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마련한 지침에 따를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했다.
내시경 세척 및 소독의 총 소요기간은 40분 이상이다. 1분당 간호사 인건비를 244원으로 최소한으로 산정해 계산했을 경우 9760원이었다.
소독에 사용되는 소독액은 보통 1갤런 당 약 4만원에 구입하게 된다. 자동세척기에 소독액을 채우는데 약 3.5갤런이 필요하다.
약 25사이클을 돌린 후 소독액을 교체하므로 내시경을 1회 소독하는데 소요되는 소독액의 가격은 약 5600원이 발생한다.
자동세척소독기 가격은 2500~3500만원대 제품이 많다. 최근엔 100만원 내외의 제품도 시판된다. 고가의 제품은 많게는 10년 저가의 제품은 5년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병원의 상황이 달라 일률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1일 10회 365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1회 소독당 342.5~958.9원의 감가상각이 발생한다.
전세척 및 세척에 필요한 세척액은 효소세척액이나 의료용 중성세척액을 사용하게 된다. 이 역시 1회 소독에 최소 224원이 소요된다.
이 외의 지대, 시설관리, 부대비용 등의 간접비는 비용 추정의 편의를 위해 배제하더라도 1회 내시경 시행시 소요되는 세척 및 소독 원가는 인건비, 소요재료, 내시경 보관장(감가상각), 자동세척소독기(감가상각)의 합인 최소 1만7860원이다.
정부, 소독원가 6400원 기준으로 30%만 인정
지난 2006년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한 후 내시경 소독이 국민들의 관심사가 된 이후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수차례 수가 산정에 대해 질의했다.
지난 2014년에서야 이에 대해 답변한 심평원은 서울지역 한 대학병원의 현지 실사결과를 토대로 내시경소독 원가를 1회 기준 6400원으로 평가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내시경 소독수가를 학회에서 산출한 1만7860원이 아닌 심평원에서 제시한 6400원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관행수가여서 100%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2차 상대가치점수개편 과정에서 논의되는 소독수가는 6400원의 30%인 1900원대로 잠정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위장내시경학회장은 “감염사고 위험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 내시경을 제대로 소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소독수가와는 별도로 소독액은 정부가 정책 급여로 원가만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태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이사장은 “현재 국민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체계에서 이를 반영할 수 없다면 새로운 수가를 신설하거나 국민 안전을 위한 별도 재원을 확보해 보상 형식을 취해서라도 내시경 세척 및 소독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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