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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조 “서비스법 의료 제외 입장 변함없어”
  • 출처: 헬스포커스
  • 2016.05.09

양승조 “서비스법 의료 제외 입장 변함없어”

20대 보건복지위원장 유력…규제프리존법도 신중 강조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유력 후보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에서 보건ㆍ의료 분야는 제외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회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19대 국회 소회와 20대 국회에 임하는 포부 등을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 4ㆍ13 총선에서 충남 천안병에서 당선돼 4선에 성공했다. 그 동안 관례처럼 20대에서도 보건복지위원장 몫을 더민주가 가져온다면 다선의원 중 상임위원장을 한 적이 없는 양 의원이 0순위로 꼽히고 있다.

 

양 의원은 최근 서비스법,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해 더민주가 한 발 물러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인다는 지적에 “최소한 복지위 차원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당 차원에서도 서비스법의 경우 여전히 분명한 반대 입장이다.”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서비스법은 법인약국 허용 등 의료 서비스의 영리화를 초래하는 위험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 기본체계도 흔들 수 있다.”라며, “이러한 위험 요인들이 확실하게 통제되지 않는 한 서비스법 처리에 동의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규제프리존법 역시 더민주도 산업 부분을 도외시할 순 없지만,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산업화 측면에서 바라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대부분 사회주의 국가들이긴 하지만, 무상의료를 하는 나라도 많지 않나.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라며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성 측면을 강조한 후 “산업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측면도 배제해선 안되지만, 최소한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기본적인 제도들은 산업화 시각에서 봐선 안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서비스법도 그게 아니라면 얼마든지 통과시킬 용의가 있다. 수 차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새누리당은 오히려 우리가 발목을 잡는다고 한다.”라며 비판했다.

 

최근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일명 신해철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힌 것과 관련해서는 법사위의 월권 논란을 꼬집으며, 당연히 통과돼야 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그 동안 법사위의 기능 문제가 한 두번 지적된게 아니다.”라며, “상임위에서 여야가 숙고 끝에 통과시킨 법인데, 법사위가 자구 수정을 넘어 법안의 내용에까지 관여하는 것은 국회 운영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도 법사위원을 2년 해봤지만, 이건 매우 문제다. 법사위에서 법안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없어져야 할 관행이다.”라며, “상임위 중심이라는 대원칙이 무너질 뿐 아니라, 전문가가 심의한 걸 비전문가들이 가로막고 변경시키고 왜곡시키는 꼴이다.”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등 직역간 갈등이 심한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을 1순위로 생각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양 의원은 “한약분쟁, 의약분업 등 보건의료 직능의 역할에 대한 갈등은 꽤 오래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전혀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중요한 것은 이런 갈등을 해결할 땐 직능의 영역 확대가 아닌, 국민건강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다고 해도 양 단체가 극단적으로 충돌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며, “양 단체의 의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하며, 그런 면에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줘야 한다.”라고 전했다.

 

양 의원은 각종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을 위해 좌고우면 해선 안되는 것이 기본원칙이지만, 국회의원들은 선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 쪽에 등 돌리기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건강을 위한다면 한 쪽의 불만이 있더라도 정부가 감수해야 하는 문제이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이해당사자들도 국민건강 차원에서 일부 양보하는 결단도 필요하며,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조급함과 승리 아니면 패배라는 흑백논리적 접근을 버리고 열린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양 의원은 최근 가습기 살균제 관련 당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장하나 의원 등이 발의한 관련법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여당도 문제가 있다.”라며, “법안이 제 때 통과됐다면 피해구제 등에 대한 분노가 훨씬 완화됐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일이다. 피해자들은 제조업체에 대한 분노와 동시에 정부 처세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있으며, 국민도 생활물품의 안전성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다.”라며, “특위에서는 피해자 구제방안과 재발방지책, 정부 책임 규명 등 세 방향을 중심으로 활동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양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법률안’도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양 의원은 20대 국회 원구성이 빨리 이뤄져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빨리 상임위가 구성돼야만 정부와 협의하고, 제도 마련도 할텐데, 원구성이 안되면 법을 통과시키거나 개선을 촉구할 수 없다.”라며,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등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제도개선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원구성을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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