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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호사, 8월부터 결핵검진 의무화
의사, 간호사 등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결핵 검사가 의무화된다. 또한 병원 직원 중 결핵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시켜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 검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해당시설 장에게 결핵 예방교육 및 홍보, 결핵환자 발생 시 업무종사 일시제한 등의 의무를 부과해 집단시설 내 결핵을 예방·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는 오는 8월부터 의무적으로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진은 연 1회 실시하되, 잠복결핵검진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토록 했다.
이는 결핵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병원 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의료기관 종사자 중 결핵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병원장 등 운영자는 업무종사를 일시적으로 제한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결핵환자 업무 제한을 비롯해 역학조사 적극 협조 등의 의무도 부여됐다.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소장에게 결핵환자 및 결핵의심환자로 신고된 모든 환자의 인적사항, 접촉자, 거주·생활 형태, 임상특성, 검사결과, 과거 발병·치료여부 등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407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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