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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산 착오 복지부, 부당청구 진료비 70%만 환수
  • 출처: 데일리메디
  • 2016.03.14

계산 착오 복지부, 부당청구 진료비 70%만 환수

의사 등급 잘못 산정 실수로 4억 환수 어렵자 재차 소송 끝 일부 승(勝)

 

 

계산 실수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지 못한 보건복지부가 두 번의 소송 끝에 70%의 부당청구금액을 환수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Y요양병원 개설‧운영하는 의사 호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2억8218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Y병원 원장 호씨는 지난 2012년 복지부로부터 4억1446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요양병원 의사, 간호사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 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다.

 

호씨는 복지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의사 등급을 잘못 산정했기 때문에 과징금액 산정이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대법원에서 복지부 처분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호씨는 수억원의 과징금을 물어낼 위기에서 벗어났다.

 

복지부는 이번에는 문제가 된 의사 등급은 제외하고 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간호사 등급을 토대로 과징금을 다시 부과했다.

 

부과된 과징금은 요양급여비 1억6645만원과 의료급여비 1억1573만원 등 총 2억8218만원이다. 호씨는 이번에도 복지부 계산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다.

 

호씨는 “간호인력 등급이 4등급에 해당되는데도 복지부는 입원 기간을 잘못 산정해 5등급임을 전제로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조사 대상 기간 역시 37개월이 아닌 9개월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복지부의 과징금 산정 기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실 조회 결과 호씨는 환자 윤모씨가 21동안 입원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더하면 간호인력등급은 5등급이 맞다”며 “현지 조사 전 제출 서류와 조사 대상 기관을 미리 고지했고 이 내용이 명령서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원고 주장에 대한 호씨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