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뉴스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프라임경제] #. 저산소성 뇌손상 상태인 A씨는 C병원에서 3개월간 입원 치료를 하다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B병원으로 옮기게 됐다. 그러나 입원 25일 만에 미골(꼬리뼈)·좌측 발목·우측 장골 부위에 욕창이 생겼다. 상처드레싱,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은 악화됐고 그는 약 6개월 후 다시 C병원으로 전원했다. 미골 부위는 계속 악화돼 현재까지 치료 중이다.
A씨 주장에 따르면 B병원 입원 후 관리를 소홀히 해 욕창이 발생했다. 또한 부적절한 욕창 관리로 욕창 크기가 더 커지고 욕창 주변 조직이 악화되기에 이르렀다. 상급 병원 전원도 지연시키는 바람에 상처가 커져 수술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의견이다.
이에 B병원은 "A씨는 입원 당시 폐렴, 고열 등을 앓고 있었다"며 "A씨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욕창도 악화된 것이며, 움직임이 어려운 환자에게 욕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B병원 측은 욕창 발생 후 △고열량 식이 △영양제 주사 △소독 처치 △균 배양 검사와 적절한 항생제를 처방하는 등 조치를 모두 했으므로,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다가 "300만원 정도 배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서울시내 한 병원의 1인병실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뉴스1
A씨가 입원했던 B병원 병실은 환자 35명에 간병인 한 명이 환자 5~6명을 24시간 간호하고 있었다. B병원 간호기록지를 보면 A씨의 자세 변경은 입원 초 하루 1~2회 정도에서, 약 한 달 후 2시간마다 이뤄졌다.
이 밖에도 A씨의 어머니 D씨는 "A씨 키가 180cm인데 다리가 침대 끝에 닿으니 다리를 'X'자로 겹쳐서 뒀고, 긴 침대를 요청했으나 별 조치가 없었다"며 "입원 1주일 만에 다리가 X자 모양으로 아예 휘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어느 날 허벅지와 미골 중간에 1~2cm 크기 욕창이 생기더니 더욱 커졌다"며 미골 욕창이 7×5cm 정도로 까맣게 변했다고 말을 이었다.
좌측 발목 부위는 0.5×0.5cm, 우측 장골 부위는 1×1cm로 욕창 크기가 줄었으나 미골은 피가 나고 주변 조직 손상과 조직 괴사를 포함해 피부 상실이 있는 '제4단계' 욕창까지 진행, 2차례 수술 뒤 C병원에 전원했다.
A씨는 이 때문에 C병원 외에도 3~4곳 병원에 입원, 기존 병과 욕창 등의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 중 B병원에서 발생한 총 진료비는 405만4810원이다. A씨는 의료 보호 1종으로, 비급여 본인 부담 비용은 약 4만7000원이었다.
C병원의 경우 303만2114원 진료비 중 구청을 통해 288만여원을 지원, 실제 본인 수납 금액은 14만9600원이었으며 이외에도 욕창 치료로 183만6000원가량을 지급했다.
1차적으로 욕창 발생은 환자 관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욕창 발생에 따른 책임은 병원에 있다. 한 전문위원은 거즈 드레싱을 매일 시행했다고 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타 과 협진 등 적극적인 처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욕창 발생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괴사 조직 제거술을 시행한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욕창 확인 후에도 B병원 의료진은 항생제 처방, 소독(거즈 드레싱) 등 보존적 치료를 실시했을 뿐 균 배양 검사는 약 4개월 후에야 시행했다"며 "녹농균과 장구균이 검출됐는데, 항생제 치료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생략)
출처/더보기 > 프라임경제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330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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