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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취전문간호사제 양성화 법안발의 논란… “전문의 4824명 배출 기존 제도 역할 상실”
  • 2015.11.16

마취전문간호사제 양성화 법안발의 논란… “전문의 4824명 배출 기존 제도 역할 상실”

마취통증의학회 거센 반발… 환자의 인권·안전 심각한 우려 제기

 

마취전문간호사제 양성화 법안발의 논란… “전문의 4824명 배출 기존 제도 역할 상실” 기사의 사진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마취전문간호사 개정 의료법(가제)이 환자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마취전문간호사의 의료행위가 합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간호계 의견과 고도의 지식과 임상경험이 요구되는 마취행위는 의사의 고유 진료행위라는 마취통증의학회 의견이 맞서고 있다.
 
 
지난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 감독에 따라 마취전문간호사가 마취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마취전문간호사 의료법 개정안은 1960년대 초 마취간호사제도의 한발 나아간 내용이다. 이 시기 배출되는 마취전문의 수의 부족으로 무자격 마취사의 불법 행위가 심해지자, 보건당국은 주치의 지시 하에 간호사가 마취 행위를 할 수 있는 ‘마취간호사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의사로 이뤄진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4824명의 충분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배출되는 현재의 상황에 이 제도는 본래 역할을 상실한 상황”이라며 최동익 의원의 발의 법안을 반대했다.
 
 
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최근 마취간호사의 마취업무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1960년 만들어진 마취간호사 제도에 따라 마취간호사는 단독으로 마취행위를 할 수 없으나 의사의 지시에 따라 마취 행위를 할 수 있다. 문제는 마취사고가 발생했을 때다. 마취사고가 발생했다면 마취를 시행한 마취간호사의 구체적인 과실여부를 따져야하는데, 대법원은 2010년 마취간호사의 척수마취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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