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뉴스
야당, 원격의료법 무산 의료계 역할 인정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상정목록 제외는 공조의 결과 평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원격의료법 상정이 제외된 것과 관련, 야당이 의료계의 역할을 일부 인정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305건의 법률안을 상정한 바 있다. 이 중 정부가 제출한 환자와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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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거듭 처리를 당부하고 나섰고, 여당도 강한 통과 의지를 내비쳤지만 야당과 보건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는 평가다.
이번 법안 상정 무산과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원격의료를 결사적으로 막아내고 있는 의사협회의 노력이 작용했다고 본다.”라고 자평했다.
의협은 그동안 대국회ㆍ대정부 활동 및 유관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원격의료 입법 저지에 적극 매진해 왔으며,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시범사업을 면밀히 감시해 안전성과 유효성 면에서 문제점들이 있음을 밝혀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내년 2월 임시국회가 남아 의료계가 마냥 안심할 수 만은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야당 법안심사소위원인 김성주ㆍ김용익ㆍ남인순ㆍ최동익ㆍ양승조 의원실은 모두 이번 의료법 상정 제외에 의료계의 역할을 인정하며, 내년 임시국회에서도 필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성주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의사협회가 (원격의료법에) 반대하고 있고, 그에 대해 우려하는 점을 야당과 함께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니 그런 부분도 고려됐을 것이다.”라며, 법안 미상정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을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무리 대통령과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해도 우려되는 점들이 있는 법이고, 그에 대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상정을 동의하기 어렵다.”라며, “내년 통과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도 “새정치민주연합과 의사협회는 그 동안 뜻을 같이 하고 함께 싸워왔다.”면서, “특히 원격의료 반대는 둘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대다수의 뜻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막아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후보 경선이 내년 2월인데 임시국회가 열려 제대로 법안 심의가 이뤄질지 의문이다.”라며, “이번 정기국회에 무산됐지만, 오히려 12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상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김용익 의원실 관계자는 “의사협회가 노력했다거나 안했다로 잘라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처음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부터 야당과 의약계가 공동 대응해 온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2월 임시국회에서 기습 처리될 것이라는 근거가 뭔지 모르겠다.”라며, “원격의료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2월이든 4월이든 그 다음해든 간에, 환자와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는 안 된다는 것이 야당의 원칙이고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최동익 의원실 관계자도 “원격의료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도 막을 것이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도 야당의 반대로 빠졌다.”라며, “특히 이번 전체회의 상정에서 제외된 것은 야당과 의사협회가 계속 공조를 유지해 와 서로 조력이 됐다고 본다.”라고 평가했다.
양승조 의원실 관계자 역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원격의료법이 기습처리 될 것이라는 우려는 황당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이 바뀔 일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지난 12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원격의료 관련 예산이 10억 5,500만원으로 통과된 바 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요구한 12억 300만원보다 1억 4,800만원 삭감됐지만, 지난해 예산안 3억 5,000만원보다는 7억원이나 늘어난 수치다.
또한 야당이 원격의료 및 의료산업화를 위한 예산으로 추측하면서 반대했던 ‘IT-의료 융합 산업 인프라 구축’ 예산 10억 9,900만원도 원안대로 배정됐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예산안 항목으로 원격의료 통합 DB 구축과 운영(5억 5,300만원) 명목으로 보안기술 표준가이드라인 기능개선 DB 고도화, 시스템 유지관리, 원격의료 기기 및 기술 표준 가이드 마련, 원격의료 관련 현황조사 및 평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내년도 예산에는 신규로 해외원격의료 진출 지원(3억원)과 ICT 기반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3억 5,000만원)가 추가됐다.
세계원격의료 시장 현황과 권역별 분석, 중앙과 중앙아시아 보건의료제도와 법률 현황 및 시장 분석, 해외 ICT 기반 의료시스템 모델 개발 및 시범 운영 평가, 미래의료 발전 단계에 기반 한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등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보안기술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능개선 등 DB 고도화 사업(1억원) 및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4,800만원) 등 총 1억 4,800만원은 시범사업이 종료됐음에도 환자-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는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야당의 주장으로 삭감됐다.
다만, 복지위는 부대의견에 현행 의료법의 범위 내에서만 예산을 사용하도록 명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우리 당은 의료취약지의 의료인과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으며,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할 생각도 전혀 없다.”라며, “2016년 예산도 현행 의료법이 허용한 의료인과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 범위 내에서만 집행하도록 부대의견을 명시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원격의료 예산은 전체 예산 규모로는 지난해 보다 예산이 증액됐으나, 실제 사업내용으로는 정부가 추진해 온 환자-의료인 간의 직접 원격의료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해외 원격의료 진출 지원사업(3억원)’에 대해서도 “해당 국가가 의료인-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경우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 진출 지원은 수행할 수 있으나,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 진출 지원은 수행하지 아니한다.”는 부대조건을 명시하는 조건으로 예산안을 수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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