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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원격의료 예산안 7억원 증가
  • 출처: 헬스포커스
  • 2015.11.13

내년도 원격의료 예산안 7억원 증가

12일 보건복지위 가결…현행법 내 시행 부대조건 명시

 

내년 원격의료 예산이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소관 2016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6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정부안보다 총 126개 사업에서 1조 6,735억원을 증액하고, 9개 사업에 대해서는 173억원을 감액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으로 최종 확정된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10월 26~28일, 11월 2일, 10~11일 등 6차례에 걸친 심의를 통해 예산안을 확정한 바 있다.

 

1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소위에서 확정된 대로 가결됐다. 다만, 이날 나온 의견들을 반영한 구체적인 증감에 대해서는 추후 부대의견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복지위를 통과한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항목은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8억 500만원) ▲IT-의료융합 산업 인프라 구축(10억 9,900만원) ▲한국의료분쟁중재조정원 지원(100억 2,900만원) ▲국가심장센터 설립(30억원) ▲국립중앙의료원 예산안(260억 8,900만원) ▲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연구(65억원) ▲한약진흥재단 운영지원(80억원) ▲대구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사업 설계비(15억 4,000만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736억 6,100만원)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구축(20억원) ▲K메디칼 신설(20억원) ▲포괄간호시설지원(150억원) ▲공중보건장학금 시범사업(1억원) 등이다.

 

특히 원격의료와 관련한 예산은 지난해보다 7억원 가량 늘어난 10억 5,500만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 예산은 3억 5,000만원이었으나, 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12억 300만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예결산소위에서 야당 측은 ‘전액 삭감’을 주장했고, 여당은 증액이 필요하다며 논쟁을 이어 가다가 정부안보다 1억 4,800만원이 삭감된 10억 5,500만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복지위는 부대의견에 현행 의료법의 범위 내에서만 예산을 사용하도록 명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야당이 원격의료 및 의료산업화를 위한 예산으로 추측하면서 반대했던 ‘IT-의료 융합 산업 인프라 구축’ 예산 10억 9,900만원도 원안대로 배정됐다.

 

세부적으로 ▲보건의료정보 기반구축을 위한 제도개선(1억 9,000만원) ▲임상문서 표준개발을 위한 콘텐츠 모델 개발 및 관리(2억 1,500만원) ▲진료정보교류체계 기반 마련(4억 3,500만원) ▲의료-IT 활용 보건의료정보서비스 기반구축 및 지원(2억 6,000만원) 등이다.

 

야당 측은 원격진료 활성화와 의료산업화 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예산이라며, ‘의료-IT 활용 보건의료정보서비스 기반구축 및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모두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여당은 원격의료나 의료산업화를 위한 예산이 아닌, 효과적인 환자진료와 의료비 절감을 위해 2011년부터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간 표준화된 진료정보의 공유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라고 반박하고, 그 동안 의료정보 공유 및 활용을 위한 표준 서비스모형 등을 검증ㆍ개발해왔다며 관련 예산을 요구해 원안 그대로 수용됐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원들은 소위를 통과한 예산안들에 대해 일부 문제제기를 하고, 제안도 내놨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각 병원들이 전공의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며, 특히 내과와 외과가 심각하다.”라며, “이에 따라 입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실제로 관련연구에 따르면, 호스피탈리스트 도입으로 환자 재원기간과 입원비용이 30%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다.”라며, “미국에서 도입된 호스피탈리스트 제도를 우리나라에서도 접목해 보려는 시도로, 3개 병원에서 시범사업 중이다. 향후 추진여부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요한 지적이다. 전공의가 부족해 일부 병원에서는 입원환자 진료수준이 악화되는 상황이다.”라며, “3개 병원에서 호스피탈리스트를 도입하고 있지만, 좀 더 제도화되고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공감했다.

 

정 장관은 “건강보험 틀 내에서 시범사업을 할 경우 특별히 예산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가능할 것이다.”라며,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인상하고, 위탁사업은 출연금 항목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국시원 예산이 17억원 늘었지만, 국시원이 일부 직종에서 실제 사용된 비용보다 더 거둬들인 비용이 17억원이다. 국시원이 제대로 걷어들이지 않은 직종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부족했던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국시원법이 통과된 것은 응시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24개 직종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인데, 17억원으로는 응시료 인하에 영향을 못 미친다.”라며, “현재 25%인 국고지원금 비율을 단계적으로라도 확대해야 하며, 위탁사업은 출연금 항목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정진엽 장관은 “적극 공감하지만, 다 반영되지 못한데 대해 우리도 섭섭한 감은 있다.”라며, “실제보다 수수료가 높은 직종에 대해 먼저 반영하고,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답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예산 증액 문제도 소위에 이어 다시 한 번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은 3년 전 법인화 당시 1,000억원을 지원하고 자립시키기로 약속했는데 왜 매년 증액돼 3,000억원 이상을 지원해야 하느냐.”라고 지적하며,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원칙과 근거를 갖고 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방문규 차관은 이에 대해 “법인화를 하며 한시적으로 지원한 것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전하면 큰 시설과 장비를 마련해 운영상 나오는 수익으로 적자구조를 탈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가 있었다.”라며, “하지만 이전이 지연되며 계획이 틀어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장비를 사줬지만 수익이 늘지 않았다.”라며, “원칙을 갖고 왜 지원해야 하는지, 앞으로 얼마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분야를 국가 공공의료 체계에서 지원해야 하는지 원칙을 가지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오늘 여러 위원들의 제안이 나왔기 때문에 소위원회 심사결과와 더불어 감안하겠다.”라며, “구체적인 증감에 대해서는 위원장, 여야 간사 간 협의해 의결한 후 반영된 부분은 된대로 부대의견으로 기재하고, 안되면 소수의견으로 기재하겠다.”라고 밝혔다.

 

<편집자주>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가한 예산은 5억원이 아니라 7억원이라고 알려왔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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