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뉴스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은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의 지속적인 품질 관리를 위해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을 11월 11일자로 행정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12월초 고시가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분류될 수 있도록 개념화(대표어ㆍ동의어)하는 용어체계로 지난해 9월 제정 고시됐다.
이번 개정(안)은 임상검사ㆍ방사선의학ㆍ치과ㆍ간호 등 6개 분야에서 4만 4,000여건의 의료용어와 200개 진료용 그림을 추가하고, 국제표준과 관련 학회 등 전문가의 검토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그간 개정(안) 마련을 위해 표준화업무 위탁운영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진단ㆍ의료행위 등 10개 분야 표준화위원을 위촉하고 1년간 총 14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쳤다.
또한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관련 협회 및 학회의 사전검토를 실시해 의료현장의 용어사용과 부합하는 용어체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작업으로 용어표준의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향후 의료현장에서 용어표준이 정착ㆍ활용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 및 지원체계를 강화해 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우선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용어표준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관련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유지해 민간분야에서의 활용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의료기관 대상 세미나 및 교육 등 홍보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정보표준 홈페이지를 통해 개정(안)을 배포해 의료기관이 표준에 쉽게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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