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시간 근무자들의 휴식시간
  • 조회수: 6362 | 2018.01.16

안녕하세요.

 

인터넷에 뜨는 한국뉴스 중에서 요즘 눈에 띄게 간호사 관련 소식이 많이 올라오네요, 하지만 뉴스의 대부분이 우울한 소식이라 안타깝습니다. '성심병원의 장기자랑', '임신 순번제', '태움 문화' 등등등. 간단한 검색으로 많은 양의 기사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해를 사게 될까 그 사건들에 대하여 일일이 거론하는 것을 삼가는 것이 좋을 듯하지만 답답한 마음은 어쩔 수 없네요. 내가 만약에 한국에서 임상에 있었다면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멀리서나마 개선점을 찾아 열심히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최근 저희 병원간호사들이 속한 노조에서 노동부에 간호사들이 정당히 누릴 휴식시간이 침해되었다고 고소를 했고 그 결과 병원 측에서 엄청난 돈을 간호사들에게 배상하는 판결이 났습니다. 불행히도 나는 보상 대상자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 인사과에서 간호사 '휴식시간'에 대한 룰을 바꾸고 엄격하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이메일은 며칠 전 휴식시간 준수에 관련하여 병원 인사부에서 보내온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During our recent training regarding meal & rest period guidelines, we discussed Sierra Nevada’s practice of requiring employees to stay on the grounds of the hospital during their break period. Effective immediately, this practice should cease. A recent decision by the California Supreme Court states, ” During required rest periods, employers must relieve their employees of all duties and relinquish any control over how employees spend their break time.” Accordingly, we cannot give any direction to employees about how they spend their time during their breaks, beyond requiring that they not perform any work-related tasks during that period. Specifically, we cannot require that employees remain on the premises during breaks and/or carry phones or pagers for work related purposes, even if the pager/phone does not interrupt an employee’s break. Additionally, employees may not be permitted to “stack” breaks (i.e. combine their 15 minute breaks into a 30 minute break period). The Hospital would be subject to missed break penalties if employees are not provided with their breaks within the timelines outlined in Dignity Health policy, and must take their breaks at discrete, separate times.

 

최근에 식사휴식 및 휴식 시간 가이드라인에 관한 우리 병원의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12시간을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위한 휴식시간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식사를 위한 30분 휴식(Meal break) 한 번, 그리고 육체적 휴식을 위한 15분짜리 휴식 세 번이 있습니다) 우리는 직원들이 휴식 시간 동안에 병원 캠퍼스 내에 머무를 것을 요구하는 시에라 네바다 병원의 관행에 대해 논의한 결과 그러한 요구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의무 휴식기간 동안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모든 업무를 면제하고 직원들이 휴식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병원 측은 직원들이 자신들의 휴식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하여 어떠한 지시도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휴식 기간 동안 병원 내에 머물러야 한다고 요구할 수 없고 전화기나 페이저를(페이저나 전화기가 직원들의 휴식시간을 방해하지 않더라도) 착용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휴식을 "붙여"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5분 휴식 시간을 30분 휴식시간으로 합쳐 45분 동안 휴식을 취하지는 못합니다). 만약 직원이 회사 정책에 명시된 대로 휴식을 갖지 못하면 병원 측은 그 사용하지 못한 휴식시간에 대한 벌금을 물게 되니 직원들은 반드시 짜인 시간대에 맞추어서 휴식시간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feel free to reach out to Human Resources.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인사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시간에 간호사들의 환자를 대신 돌보아 주는 break nurse를 최근에 채용하기도 했는데 이전에는 책임간호사(supervisor)가 틈틈이 하기도 했습니다. 가끔 환자의 수가 많거나 간호사가 병가를 내는 경우 근무자의 수가 줄어서 어쩔 수 없이 휴식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15분짜리 휴식시간 한 번을 갖지 못하면 병원 측에서는 1시간의 벌금을 그 직원에게 즉각 지급해야 하고 간호사 노조 측에 정책 사안을 어긴 것으로 여겨 사건 보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미국 간호사들의 휴식시간은 엄정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휴식시간의 사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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